안녕하세요
얼마전에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한국 면세점에서 시계랑 가방을 30,000불치 사려고 하는데
한국면세점에선 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구요.
미국세관이 어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론 800불 이상은 신고해야 한다는데 얼마나 팍팍하고 검사가 있을지...
스펜딩은 좋은데 면세점 구매 기록이 세관으로 남읉까 미국 신용카드 결제도 신경 쓰이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에이! 이건 보따리 장사 수준을 넘는데요? 참으시는 것이...
네 그렇군요 ㅠㅠ 저도 돈남는 것도 아니고 걍 부탁인데 어때야 하나 싶네요 신고를 하고 들어오던지 해야겟네요
그냥 하지 마세요. 물건이 없었다고 하시거나, 한도액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시거나 하세요. 한 3~4천불은 그렇다고 하지만 (스팬딩도 채우고), 아무나 카드로 차 한대를 긁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생각한다면, 더 그렇지요.
그러시는게 좋을 겁니다.
잘못하면 범죄와 연관된 돈세탁의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소득으로 그 소비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엔 더 그렇죠.
세금 몇푼 아끼려다 탈납니다.
지인분께 커피도 한잔 마시고 쇼핑도 할겸 포틀랜드 한번 다녀오시라 하세요...
Disclaimer: Tax free state purchase / Tax free online purchase 는 거주 State의 Use Tax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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