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내용이라 글 내려요.
집산다고 하면 모기지 샤핑, 집 샤핑, 가구 샤핑 등 돈 쓰기에만 바빴고, 이것저것 사인은 엄청했는데 이 서류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고 넘가가기가 쉬운거 같아요. 그죠. 아는게 힘이죠.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격렬히 동의합니다. 예전에 서류 하나를 찾지 못해 애먹은 경험을 겪은 이후로, 제가 가진 모든 공문서를 전자화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짜증나는 작업이었습니다만, 이사할 때 그렇게 맘이 편할 수 없더군요. 근저당권이나 차량소유권 같은 서류는 무조건 원본 소지가 중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자화를 해두면 나중에 정말 보답받는때가 한번은 꼭 있습니다.
스캔 하세요, 두번 하세요.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받고 일단 부동산 관련 파일에 넣어놓고 날잡아서 정리해야지 미뤘었어요. 근데 날잡고 정리하려니 아무리 찾아도 이 서류가 안나오는 거에요. 몇날을 뒤지고 속을 끓이다가 우연히 다른 서류를 찾다가 나왔어요. 제가 파일 캐비넷이 꽉차서 부동산 관련 파일에다가 안넣고 그 앞에 파일에 넣어놨더라구요. ㅠㅠ
저도 리벳님처럼 모든 공문서를 전자화해서 남편과 제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을 해야겠네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공부 하세요.(썰렁한 농담입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
좋은거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캔! 2번!
천만에요. 스캔! 2번!
오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들 싹 모아다가 스캔하고, 필수 리스트에 있는 문서들은 따로 잘 모셔놔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Re-finance할때 무슨 서류였는지는 까먹었지만, 찾는데 너무 고생했었습니다. 이거 아냐? 이거야? 그러고 계속 보내보다가 결국에 지나가서 또 자료정리를 안해놨네요.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전 십년전 리파이낸싱 다 끝내고 처음 모기지한 서류는 필요없는 줄 알고 다 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Hud-1도 버렸는지 없네요.ㅜㅜ 다행히 Appraisal report와 집산 계약서에 매수가격이 있어서 잘 보관하려구요.
하하, 좋은 정보라 해주시니 다행입니다. 길게 쓰고 올린 보람이 있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5년말에 재융자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말씀하신대로 재융자한 타이틀 컴퍼니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1. 재융자를 같은 은행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근저당권 해지를 안보내요. 이런경우시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거에요. (제가 알기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모기지 은행에 전화하셔서 재확인 해보세요.)
2. 다른 은행에서 재융자를 받았다면, 일단 스시러버님 사시는 카운티 record office 웹사이트에서 스시러버님 이름으로 기록을 찾으세요. 재융자 받기전의 모기지회사 이름으로 근저당권 해지가 등기되어 있으면 최소 등기는 되어있는거에요.
3.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다른 카운티에 등기가 된경우도 해당되구요.
다음 세가지 방법을 총동원 하시면 해결되실거에요.
1) 2.3번의 경우 일단 현재 갖고 계신 모기지 회사에 전화하셔서 근저당권 해지 서류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받냐고 물어보세요. 근저당권은 순차적으로 우선권이 있기때문에 이게 제대로 기록이 안되면 모기지 회사도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걸 시정하려고 할거에요. 자기네 이익이 관련된거니까요. 재융자시에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렌더용으로 구매를 하셨을 테고(약 3백불정도 내셨을거에요) 렌더는 이 타이틀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통해서 기록을 시정하고 근저당권해지 서류도 보내줄 거에요.
2) 재융자시 에스크로 컴패니(타이틀 컴패니)의 서류가 있으시면 그 회사의 클레임 디파트먼트에 전화나 이메일로 나 근저당권해지 메일로 못받았으니 보내달라고 하세요.
3) 재융자 이전의 모기지 은행에 전화하셔서 근저당권해지 못받았다. 기록도 안된거 같다고 시정해달라고 하세요.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Good luck!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카운티 record office 웹사이트에서 기록을 보니,
부동산 판매 기록 및 1번째 모기지를 받은 기록과, 재융자를 받은 기록은 있는데, 재융자를 받으면서 1번째 모기지 담당은행 (BOA)에서 근저당권 해지가 된 기록이 없네요.... 재융자를 받은 은행은 AIMLOAN이었는데, 아무래도 타이틀 회사에서 이 부분 처리가 잘못되었나봐요...
말씀하신대로 1,2,3번 방법 동원해 봐야겠네요...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발견해서 수정해 놓으면, 집판다고 에스크로 들어갔는데 기록 안된거 시정한다고 시간쓰고 노심초사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죠. AIMLOAN이 작은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재융자를 이자율에 맞춰서 작은회사를 통해서 했더니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콜로라도 사람이더군요. 아마도 그 회사가 콜로라도에 있는가봐요. 모기지는 큰회사 통해서 하는게 잘못을 시정할 때는 좋은거 같아요. 회사가 망할 염려도 없구요.
암튼 조속히 서류 받으시길 바래요. 스시러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드로 부동산 면허도 따고 주위에 몇분 도와드린 경험을 비춰볼때요, 이 주옥같은 글을 읽으셔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이 정말 많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은요.... 집을 사실때나 융자 받으실때 마지막에 사인하시기전에요 반드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Deed가 깨끗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보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다고 딩연한듯 말해주는데요,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니 서류 어디를 봐야지 깨끗하다는걸 알수 있니? 그럼 그분이 다시확인해주실꺼에요. 에스크로가 하는 제일 중요한일이 집을 팔기전에 근저당을 없애는거고 보통집을 사시면 1년정도 타이틀보험이 함께따라옵니다. 인생에서 젤 큰 투자인데 확인 또 확인하십시요.
저 원래 글발이 없는데 주옥같은 글이라 해주시니 너~무 글쓴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를 certificate of satisfaction 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여기에 deed of trust를 release 한다고 되어있네요.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 는 카운티에 등기될때 쓰이는 용어라서요. 주마다 다른 용어를 쓸지도 모르겠네요.
Certificate of satisfaction 이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라면 효력이 다를 수도 있어요. Confirmation letter 처럼 페이어프 됐으니 lien release할거다 일 수도 있구요. 실제로 해지가 되는 건 카운티 record office에 공식적으로 근저당권 해지 기록이 되어야합니다. 한국처럼 등기소에 등기가 되야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거에요.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집 서류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스크랩 해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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