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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L1비자 또는 비자 발급받아보신 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욕심쟁이 | 2017.01.17 03:44:2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Update


아마... 관심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리플 달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몇자 남깁니다.


L1B 비자의 연장에 관하여 여쭤봤었는데요.

회사에 확인결과 제 비자는 정확히는 L1B Blanket비자라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새로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건 좀 정말(?)하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였는데요.

이런식으로 몇번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네요..;;


고로 5년 비자를 받아 올해말로 3년이 되고 체류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아닌 비자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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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L1B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있고, 올해 말로 3년이 됩니다.

비자는 5년짜리를 받았지만 체류허가 기간은 3년을 받았고, 고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제가 일하는 회사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향후 2년을 더 체류하게 될지 아니면 더 오랜기간 체류하기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깐, 

체류기간을 늘려야하는데, 그 방법을 단순히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즉 2년더)를 하기 보다는

새로 5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으며, 2년 연장하는거나 새로 5년짜리 비자를 받아 3년 체류 허가를 받는거나 

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2년짜리를 받아놓으면 1년반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새로 비자를 받는

처리를 해야하니 돈이 2중으로 든다는 것입니다.


뭐...  제 생각으로는 이미 비자가 있는데 또 같은 비자를 받는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그건 뭐 회사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할 일이니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내가 아닌 타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귀국 비용으로 올해 한국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귀국 휴가로 주어지는 기간은 2주이지만, 해당사항처럼 회사 업무로 인한 별도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그 체류기간 (즉 휴가)를 추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그 별도의 업무로 인하여 제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한국 체류 기간이 달라지며

그 기간이 반영된 비행기 티켓을 발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 비자를 일본에서 받아미국으로 건너왔기에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대사관에 한번 방문하여 인터뷰를 거치고 여권을 제출하면 향후 해당여권을 자택으로 배송해주었습니다.

만약 주한미대사관도 동일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을 한다면 2주 휴가 + 1일 비자 업무 라는 스케쥴이 나오지만

만약에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대사관을 한번더 방문해야한다면 2주 휴가 +2일 비자 업무라는 스케줄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딱히 L1비자라고 특별히 다를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종류의 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스케줄로 비자를 발급받으셨는지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질문만 드리고 좋은 정보만 받아가 거듭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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