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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업데이트) 택스 신고 신분관련 문의드립니다 (F-1 5년 이후)

트로이군 | 2017.01.22 04:02: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추가 업데이트 2

방금 터보택스로 파일링 마쳤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하니 신세계네요 ㅎㅎ


저의 경우에 연방세는 R이 NR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NR의 경우 밑에 댓글 다신분 말처럼 Standard deduction이 안되고 itemized deduction만 됐기 때문에 공제 되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State tax withhold의 80%). 작년 파일링 한거랑 비교해 보니 standard deduction이 적용됨에 따라 deduction 받는 금액이 $5,500불 가량 증가했고, 쥐꼬리만한 스타이펜드와 콜라보돼서 리펀드 받는 금액이 몇곱절로 증가했습니다. 생각치 않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 기분이 좋네요



추가 업데이트 1

캡처.JPG


F 뿐만 아니라 J도 Physical year에 포함되네요,,,, 저는 얄짤없이 resident alien 신분으로 보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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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택스 보고 시즌인데 제 택스보고 신분에 대해서 판단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 status를 정리하면


2011/06 ~ 2012/08 : F-1 비자로 어학연수. 이후 한국 귀국

2013/06 ~ 2014/02 : J-1 비자로 대학 연구소 Visiting Scholar 방문, 이후 한국 귀국

2014/08 ~ 현재 : F-1 비자로 박사과정


F-1 비자를 처음 받은 시점으로 하면, 이번 2016년 세금 보고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IRS 세법상 Resident로 보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박사과정 입학했을 때 학교쪽에서 해준 설명도, 제가 2011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한미 상호조약 세금혜택 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절반은 지나갔다는 거였구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게, 제가 첫 F-1비자를 받고 14개월가량 미국 체류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10개월 가량 지내다가 J-1 신분으로 돌아왔기에, 2013년은 엄밀히 말해서 F-1 신분으로 체류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카운팅 하지 않는다면 올해까지는 NR로 보고하고 $2,000 세금 혜택을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쯤에 NIW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 생각이라 세금쪽에서 필요치 않는 잡음이 생기는걸 피하고 싶은데, 혹시 제 택스 보고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주실 수 있는 마적단원분 계신가요? 여기서도 판단이 안선다면 세무사 쪽으로 문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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