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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터보택스로 파일링 마쳤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다가 프로그램으로 하니 신세계네요 ㅎㅎ
저의 경우에 연방세는 R이 NR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NR의 경우 밑에 댓글 다신분 말처럼 Standard deduction이 안되고 itemized deduction만 됐기 때문에 공제 되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State tax withhold의 80%). 작년 파일링 한거랑 비교해 보니 standard deduction이 적용됨에 따라 deduction 받는 금액이 $5,500불 가량 증가했고, 쥐꼬리만한 스타이펜드와 콜라보돼서 리펀드 받는 금액이 몇곱절로 증가했습니다. 생각치 않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 기분이 좋네요
추가 업데이트 1
F 뿐만 아니라 J도 Physical year에 포함되네요,,,, 저는 얄짤없이 resident alien 신분으로 보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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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택스 보고 시즌인데 제 택스보고 신분에 대해서 판단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 status를 정리하면
2011/06 ~ 2012/08 : F-1 비자로 어학연수. 이후 한국 귀국
2013/06 ~ 2014/02 : J-1 비자로 대학 연구소 Visiting Scholar 방문, 이후 한국 귀국
2014/08 ~ 현재 : F-1 비자로 박사과정
F-1 비자를 처음 받은 시점으로 하면, 이번 2016년 세금 보고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IRS 세법상 Resident로 보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박사과정 입학했을 때 학교쪽에서 해준 설명도, 제가 2011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한미 상호조약 세금혜택 볼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절반은 지나갔다는 거였구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게, 제가 첫 F-1비자를 받고 14개월가량 미국 체류 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10개월 가량 지내다가 J-1 신분으로 돌아왔기에, 2013년은 엄밀히 말해서 F-1 신분으로 체류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1년을 카운팅 하지 않는다면 올해까지는 NR로 보고하고 $2,000 세금 혜택을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쯤에 NIW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 생각이라 세금쪽에서 필요치 않는 잡음이 생기는걸 피하고 싶은데, 혹시 제 택스 보고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주실 수 있는 마적단원분 계신가요? 여기서도 판단이 안선다면 세무사 쪽으로 문의해보겠습니다.
상호협약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NR쪽이 조금 더 리턴 받을것 같습니다.
Resident 들어가면 학비 낸것도 보고할수 있다곤 하는데, 저는 제가 tuition을 내는게 아니라서 보고해도 감면액이 크지 않을것 같습니다
NR이 R로 파일하는거 당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세무사가 불법을 권유한거에요. IRS가 못 잡아낸거일뿐이죠.
그래서 위에 여기 마모에선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하지 않았나요.
실제 IRS 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에타님이 경험많은 세무사보다 옳다고 할수도 없고요.
카드를 많이 만든다든가 과도하게 MS를 한다든가 하는거에 대한 입장은 생각이 다른겁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명백히 규정(연방세법) 위반이고, 세무사가 그걸 조장했다면 불법행위라는겁니다.
경찰이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를 100% 잡지 못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불법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무사들중에서 R/NR 구분도 제대로 이해못하거나, 말씀하신것처럼 리턴 더 받는다고 잘못된 방식을 권유하는 케이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못돼서 audit 당하고 벌금 내도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라고 한건데,
규정위반이야 irs 가서 페이지 하나 읽으면 아무나 아는 거고,
내부 처리 실제는,
수백건 케이스를 넣어보던가,
IRS 에서 담당자가 더 잘 아는거죠.
실제 경험이 있으면 풀어 주세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니
도움이 되죠.
F1으로 첫 입국한 시점에서 5년 까지는 NR, 그 이후에는 R이에요.
IRS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경험 많은 세무사도 F1 신분의 경우는 다룰 기회가 극히 드믈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세무사 통해서 연말정산 하는데 $200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F1 신분이 부담하고 싶은 금액은 아니죠.)
이것과 관련하여 잡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펠로우십을 제외하면 NR보다 R이 더 많이 돌려받거든요.
연방세 관련해서 대략 두배 가량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그러다 IRS의 철퇴를 받은 사람들이 은근 있어요. ;;;
R로 파일링 할수 있진 않나요? 다만 본인이 신청 못하는 항목으로 더 받을 경우엔 문제가 된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유학생같은 경우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R이더라도 NR로 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Closer Connection Exception to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NR이 R과 결혼을 할 경우 resident로 MFJ를 할 수 있습니다(opt-in).
이 외의 경우를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 R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는데, 택스트리티 있는동안은 NR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원칙적으로는 NR이나 R 둘다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0불 말고 fellowship 전액에 대해서 tax treaty를 받으시는 게 아니면, standard deduction때문에 R로 파일링하시는게 거의 확실하게 유리할걸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RA월급이라 원천징수 당합니다. 유학생 중에서 R로 파일링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학과에서 레터 받는걸로는 불충분하고, 실제로 accounting이 tax purpose상의 fellowship이라는걸 보여야 IRS가 인정을 할겁니다. 실제로는 RA/TA 받는데, 학과에서 대충 레터만 fellowship/grant income이라고 써달라고 해서 tax treaty 청구하다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edta450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규정상 어긋나는 것이 맞는데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IRS가 발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더군요. 주변의 중국 혹은 인도애들은 그냥 다 R로 때려넣기는 하던데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람 중에 R로 파일링 했다가(신분상 NR) IRS에서 status를 증명하라는 편지 받고 결국 NR로 다시 파일링하고(당연히 증명을 할수가 없어서) 페널티 내고 세금 다시 물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IRS 규정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더라"라는 말보다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부터 세법상 레지던트에 해당되므로 R로 보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시니 세금보고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을것이니 정확하게 세금보고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NR의 가장 큰 차이는
1. tax treaty 때문에 약간의 감세가 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낸다는 것
2. 결혼 했더라도 single tax bracket에 들어간다는 것
3. Standard deduction이 없고 무조건 itemized deduction으로 해야 된다는 점
으로 기억합니다.
어차피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전에 레지던트로 선택해서 나중에 세금 다시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NR은 터보택스가 안되어서 수작업했던 기억이 나네요.
학교에서 Glacier 나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해당 정보 넣으면 R/NR 신분 결정해줄텐데요. 아리까리한 부분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나, 학교의 해당 부서의 의견에 의존하는 것이 나아요. 위 댓글에도 나왔지만 학교 근처 세무사들이 R/NR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확신도 없구요, 규정상 'R'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증빙을 '마일모아 댓글'이라고 할 수있는 것도 아니구요. 뭘해도 안걸리면 그만이지만, 뭐.. 그런거면 굳이 타인의 의견 구할 것도 없구요.
이걸 보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OPT 때 부터는 세금보고를 했는데 (5년차에서 부터)
OPT 기간이 끝난 후인 작년에는 (F-1 6년차였던) 유학생은 세금보고 안해도 되겠지 하고 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려나요? (현재 영주권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라도 해야하나요?? 헉...
세금보고는 수입이 아주 작아서 no tax status가 아닌 이상, 낼게 없더라도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아오는 경우는 no tax status라도 이론적으로는 해야할겁니다.
헉 작년/제작년은 했는데 그 때는 OPT 때문에 하는거라는 생각만하고 그 이후인 작년은 하지 않았네요. 올해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작년에 안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정해야 할까요? IRS 연락을 해야하나요?
괜히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따로 수입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수입은 없고 인컴이 없어 오바마케어도 면제 받았고요)
지난 3년간(그러니까 2014-2016)이 중요하고, 이 중에 빠진게 있다면 1040을 늦게라도 file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없었으면 거의 문제 없을거같고요.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 2015년 것을 2016년인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이고요, 올해 (2017년)에 2016년것을 하는것이지요?
저는 아예 인컴이 없었고, 한국에서 송금받는 비용도 없고 https://www.milemoa.com/bbs/board/1906045 에서는 인컴이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여서 안했는데 이것이 F-1 이 5년이상이면 인컴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해야하는것인가요?
작년에 안했다고 해서 따로 IRS 로부터 notice 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빠진 것을 올해 보고 할 때 같이 넣으면 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질문이 많네요 ㅜㅜ)
아니면 작년에 놓친것이니 혹시라도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CPA 에게 맡겨야 할까요?
글을 읽다보니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걸 깨닫고 질문 드려요. 저는
2012/08 ~ 2013/05 : F-1, 교환학생
2014/08 ~ : F-1, 박사과정
으로 체류 중입니다. 2012 년부터 2016년까지가 5 calendar years 이므로, 내년 초에 2017 tax filing 을 할때부턴 R 로 보고 하면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본문과 댓글에 standard deduction 과 itemized deduction 이라는 용어가 보이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택스 용어에 익숙치 않아 이해가 어렵네요 ㅠ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먼저 달고 혹시나 싶어 마모 구글 검색에 standard deduction 으로 검색하니 관련 글들이 나오네요!
검색부터 해볼걸 그랬어요. 역시 마모엔 없는게 없나 봅니다 ㅎㅎ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저는 2012년 8월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텍스 파일링 (2016년것)을 하는것은 NR인가요 R인가요?
2012, 2013, 2014, 2015, 2016이면 2016년 것은 5년째 같은데 시큼털털님 댓글보니 2017년부터 R로 할수 있는건가요?
NR과 R을 선택(?)하는게 다들 말이 달라서 정말 헷갈리는군요.. ㅠㅠ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다들 5년 이상(or 초과??) 부터는 세법상은 resident라고 하던데..
제 지인은 5년차가 되면서 이제 resident라는 무슨 편지를 받았다고 했었는데 정말 헷갈리네요..
분위기보니 NR이 맞는거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ㅠㅠ
그 전에 f1체류 없으면 nr입니다.
올해(2017년)부터 세법상 레지던트입니다. 그러니 내년(2018년)부터 R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도 세법상 레지던트 되기 직전해 11월에 학교 HR로부터 다음해부터 세법상 레지던트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받은 후 사인하고 다시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인분도 레지던트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셨으니 본인도 학교 HR같은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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