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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뉴욕시티에서 집 렌트 법적 문제 관해서 질문드려요

ehdtkqorl123 | 2017.01.23 18:53:2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2년동안 맨하탄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은 헤이코리안에서 찾은 한국인 집인데요

처음에 계약한 상대방은 집주인은 아니고 자기말로는 집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매니지하는 사람이라는데

월 렌트로 해서 달달이 페이해왔거든요. 처음에 계약서도 쓰고..

2년동안 렌트비도 안올리고 저도 딱히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뭐 전 집주인 이름도 모르고 본적도 없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가끔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아무개로 하겠습니다)에게 편지 오면 모아뒀다가 매니저가 픽업해가곤 했는데 그냥 이사람이 집주인인갑다 생각했죠

근데 한국이름은 아니라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미심쩍지는 않았습니다.

매니저 말로는 이런식으로 여러군데 렌트 주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저 없는사이에 룸메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오늘 집에 어떤 Jewish 남자가 오더니 여기 1월 18일부터 자기집이다. 집주인이 뭐 내야할껄 안내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 새로 개조한다음에 팔꺼다.. 근데 대신 너네 내쫒을건 아니다. 전 집주인은 이제 주인이 아니니 일단 렌트비는 전 집주인한테 내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래도 확신이 안가면 아파트 매니지먼트한테 물어봐라 이랬다는겁니다.

룸메말로는 뭐 젠틀하게 말하고 그냥 나이스하게 말했다네요. 


회사에서 룸메한테 연락 받고 매니저한테 전화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resolve 됐다면서 그사람 또 오면 자기 변호사한테 연락하라면서 변호사 이름이랑 연락처 줬는데요

혹시나 해서 집팔계획이냐고 문자로 물었더니 아직은 없고 일있으면 미리미리 알려드릴께요. 앞으로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하시면 귀찮을일 없으세요

이렇게 답이 왔네요.  혹시나 해서 변호사 구글링해보니까 bankruptcy, real estate law, criminal defense & divorce lawyer 라면서 오피셜 사이트도 뜨는데 백인 변호사긴 하더라고요. 일단 뻥은 아닌...

룸메한테는 변호사랑 이번주 수요일날 만나서 얘기하고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했는데 룸메는 벌써 좌불안석인게 우리 몰래 집팔려고 한건지 (아님 경매로 넘어가는건지)

뭔가 불안해서 얼렁 뜨고싶어하고...

저도 2년간 매니저랑도 트러블없이 잘 지내오다가 갑자기 뭔 날벼락인가 싶네요


집에와서 룸메랑 얘기했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집에 집주인 이름으로 온 좀 수상쩍게 보이는 편지를 뜯어봤는데 (봉투에 PERSONAL CONFIDENTIAL 와 받는 사람 이름만 달랑 써있던) 첨부된 사진이라네요. 보니까 무슨 법정 문서같은데...


세일 노티스

원고는 연방 국가 모기지 연합(?)

피고에 아무개

차압과 판매의 판결에 따라... ???? 날짜는 1월 18일부,..


Screen Shot 2017-01-24 at 1.33.50 AM.png


저기서 I will sell at Public Auction to the highest bidder....에서 I가 누굴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런식으로 내용이 나온게... 뭔가 그 남자말하고 일치하는것도 있고

뉴욕 카운티 수프림 코트 얘기 나온거면 집이 팔린게 아니라 경매에 넘어간거같은데 (그것도 집주인이 피고측이라)..

아무튼 일단 수요일에 얘기하는거 봐서 보려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 엄동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이 테넌트인 저희 모르게 팔리거나 집주인의 불찰로 경매?에서 넘어가게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팔리는거랑 넘어가는거는 다른 문제같은데..


구글링해보니까 뉴욕시 주택 관련 법 해서


1.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렌트 미납이나 주택의 불법적 용도 사용 등의 주택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퇴거 명령이 필요하다.

2. 또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의로 나가라고 위협을 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가구를 들고 나가는 것, 수도나 전기를 끊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이나 법원 집행관 등의 동행에 의한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도 세입자 권리 보호 잘 해서 알박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악의로  돈 안내고 알박기 할 의도는 없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건 무언가 싶어서요..


갑자기 이런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네요

일단 수요일까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만.. 진짜 새집 구할때까지 알박으면 강제로 못빼나요..?

예를들어 회사 갔다왔는데 락 부수고 들어와서 짐 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겠죠? ㅠㅠ]


검색하다 보니까


Rights of Tenants if a Landlord Sells

Q.

I’m considering renting an apartment in a private house, but the owner says he is thinking about selling the house. If I have a one-year lease and the house is sold, do I have to leave?

A.

No. “The purchaser of a private house gets ownership that is subject to the rights of existing tenants,” said Joel E. Abramson, a Manhattan real estate lawyer.

If the renter is in the middle of a one-year lease when the house is sold, he said, the new owner must honor the lease and the tenant can remain until the lease expires.

라는데.. 전 리스가 아니고 monthly pay 라서 이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걍 얄짤없이 나가야되나요..쿨럭 


혹시 법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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