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인적인 뉴욕시 아파트렌트를 울며겨자먹기로 내며 살고 있는 뉴욕거주 회원입니다. 큰 부동산 회사에서 manage하는 rental unit에서 살고 있는데, rent stabilized apartment라고 계약서에 써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찾아보니 rent stabilized unit은 첫해에는 0%, 두번째해에는 2%만 올릴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첫 renewal인데 이놈들이 무려 5%나 올렸네요. 계약서를 찾아보니 실제 제가 내는 월세는 $3,000 인데 '이 유닛에 대해 최대(?) 렌트는 $17,000불이며 그 보다 낮은 가격인 아래의 가격 (즉 $3,000)에 리스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첫해에는 17,000불 (freeze된) 이내에서 렌트비를 charge할수 있고 2년째 부터는 2% 올라간 17,340불 까지 청구할수 있다 이런건데....
이거 이러면 이 부동산회사만 rent stabilized 아파트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 받으면서 사실상 rent stabilize 는 피하게 되는 편법을 쓴것이 아닌가요? 이거 뉴욕시/주 housing dept. 에 신고할만한 것일까요? 매년 이렇게 5%씩 올리는거에 대해 분노를 느끼다가 저걸 찾아보고 투서라도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스캔해서 올리시는것도 괜찮을듯.. 중요한 정보만 가려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계약 옵션들을 줄껍니다..
1년 계약이면 몇프로, 2년 계약이면 몇프로, 또 Preferential Rate 은 몇프로..
잘 읽으시고 싸인하시고 액수 적은거로 계약이 되는거로 기억합니다... 계약서는 그해 rate 만 보여주고/preferential rate 을 보여주기에 5%같은 rate 은 없던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1. rent stabilized unit은 첫해에는 0%, 두번째해에는 2%만 올릴수 있는것으로 되어있는데요 -> 이해 잘못하신듯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상황에서 renew할 경우 1년 renew는 0%, 2년 renew 는 2%올려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현재 $3,000불이면 1년 재계약이 월 3천불에, 2년 재계약이면 3,060불에 재계약하는 거죠.
2. 일단 렌트가 $2,700이 넘어가면 rent stabilized 규정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저도 궁금해서 대략 구글해봤는데 소득도 관계가 있고 빌딩이 새 빌딩이냐 등등 조건이 붙어서 deregulated될 수도 안 될수도 있는 듯 합니다.
3. 이거 이러면 이 부동산회사만 rent stabilized 아파트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 받으면서 사실상 rent stabilize 는 피하게 되는 편법을 쓴것이 아닌가요? -> 어제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계약서도 있고 페이먼트도 기록에 남는데 큰 회사에서 나중에 벌금맞고 배상해주는 상황 만들지 않습니다. 큰 회사라면 회사에서 계약서 같은거 준비할 때 다 변호사가 review했을 거라고 봅니다. 작은 회사 혹은 개인이라면 계약서가지고 장난칠 수도, 현금으로 돈 달라고 해서 편법을 시도해 볼 순 있겠지만 큰 회사라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이게 사실이면 로또 맞으신 거죠^^)
사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렌트 올라가는 거 보고 분노를 느끼는게 심히 동감하지만, 투서하기 전에 일단 규정부터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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