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분들 대부분은 직장보험 통해서 이런문제를 겪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학생부부들 중에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께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IRS에서 의료보험관련해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저희 부부 중에 한 사람은 학교보험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유학생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IRS에서 1월31일이 마지막 날이라면서 HealthCare.gov를 통해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른 최소 $675불의 패널티를 내야할 거라고 하네요.
세금보고를 도와주시는 회계사분께 여쭤봤더니 유학생보험은 IRS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학생보험으로 병원비는 커버가 되어왔는데, IRS에 페널티는 피해야 할 것 같아서 1월31일전에 HealthCare.gov를 통해서 Covered California 이런걸 가입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단지 페널티를 피하시려면 기독상조회 보험을 알아보시면 어떨런지요? 기독상조회보험에 가입하시면 페널티는 면하실수 있으십니다만....
일반의료보험이 아닙니다.
회계사분께서는 2015년 기준으로 합산소득이 24,750불이하면 벌금이 면제되기도 한다는데요.
예전에 뭐 유학생은 오바마케어 벌금 대상이 맞다 아니다 정보가 많았었던 것 같고,
이 벌금관련 편지가 날아온게 1월 12일인데요. 이게 또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오바마케어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심정적으로는 너무 애매한 면이 많아서 일단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상조회가 상대적으로 갖는 장단점들이 있네요. 그래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미국에 올 여름까지만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남은 4-5개월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보험을 든다는게 애매한 면이 있네요.
숙고하고 결정해보겠습니다.
올해보험 이면 내년에 2017년 세금보고 때 말하는 건가요?
얼마전 트럼프가 오바마캐어 executive sign으로 올해부터는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것 아닌가요? 한번 알아보세요.
작년에는 (즉 이번에 작성하는 2016년 세금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도 유학생보험만 가지고계셨다면 이번에 패널티를 내게되실수있습니다. 얼른 세금보고 프로그램 돌려보고 결정하세요. 소득이 적으면 오바마케어를 통해 많은부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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