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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두번째 F-1 Tax Treaty 관련

bn | 2017.01.27 09:10: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요새 택스 시즌이라 가끔 질문 올라오는 것 보고 저도 편승 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payroll이나 국제처에 물어보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의 신분은:

2006-2007 무소득 F1

2008 소득 F1

2009 한국

2010 무소득 F1

2010-2013 한국

2013 - 현재 소득 F1(다른 학위 프로그램)


저는 일단 빼박 Resident Alien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 Year 2014부터 거주외계인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한국 미국 조세협약의 학생 benefit에 관한겁니다. 아시다시피 5 Tax years 동안 Fellowship / Grant 무제한 면세 + 그외월급 2000불까지 면세죠. 

제가 Tax Year 2016년에 조세협약 혜택을 보는게 맞는건가요? 일단 학교 측에서는 올해 협약 적용된다고 2000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만... 

a) 안된다 (5 Tax years 는 2006년부터 시작)

b) 된다 (그전에 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5 Tax years 는 리셋되서 2013년부터 시작)

c) 된다 (5 Tax years 는 소득이 있는 해만 카운트 된다?)


그리고 번외 질문으로 한국에서 받아오는 장학금은 세금 신고 대상일까요? (미국 영주권자 이상은 학비 이상 부분은 징세 당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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