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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하필 이런시기에 비자 만료기간이 4월 이네요. F1, F2

쏘~ | 2017.01.29 12:08:0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남편의 석사에 이은 박사공부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 학교에 있었고..남편은 석사 졸업후 같은 학교에서 박사를 시작해서 2014년에 박사과정 중이예요. 2014년생 아이를 기르고 있고요.
오늘 다른 애기 엄마들이랑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비자 날짜를 확인했는데 만료일이 2017년 4월 이예요. ㅠㅠ 남편 f1,제 f2둘다 같은날에 만료이고요..
아이는 미국 여권이 있으니 상관없지만, 남편 박사 공부가 아직 2년 넘게 (?)남은거 같아서 비자 갱신하러 당장 한국에 가야될 형편이네요.
물론 출입국할 일이 없으면 i-20로 졸업때까지 신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남편은 졸업후 취업도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어서 유효한 비자를 재발급 받는게 낫겠다고 해요.
봄방학인 3월 중에 비자 인터뷰 하러 한국을 가야되는가 머리를 맡대고 남편과 이야기 하다가 마일 모아의 박식한 분들의 의견들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남편 석사때 받은 비자라서 만료일자가 빠른거라 연장-갱신 하는게 큰 문제는 없을거 같지만, 제 의견엔 한편으로 비자 만료날짜도 촉박하고 하니 이런 상황에 한국 나가느니 그냥 미국에 만료된 비자로 체류하는게 나은가 싶기도 해서요. (혹시 모를 비자 갱신 거부에 대한 두려움, 트럼프가 저희가 한국 체류 중인 동안 또 어떤 이상한 행정 명령을 내릴까 하는 걱정때문에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라도 차후에 한국 방문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꼭 한국에 방문해야될 사유는 없습니다.(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싶긴 하지만 ㅠ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비자 만료일인 4월 말 이전에 3월 중순 봄방학에 남편과 저의 f1,2 비자를 갱신하러 한국을 방문 하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해볼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2. 이번에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f1만료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h전환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3. 시민권자인 아이(만 2세 입니다) 비자 인터뷰때는 당연히 그냥 가족에게 맡기고 가면 되겠죠?

당장 결정을 해야겠는데 혹시나 저희가 생각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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