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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6/26/18, 연방대법원 5:4로 행정명령 유효 판결) 트럼프 행정명령 (7개국 입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physi | 2017.02.03 19:51:1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6/26/18)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네요.

5:4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문: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4560018/SCOTUS-Trump-v-Hawa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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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에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았기에 뭐 대충 이렇게 될거라 예상은 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스탑이 되었네요.

 

뉴스: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immigration-idUSKBN15I1CM

판결문: http://i2.cdn.turner.com/cnn/2017/images/02/03/state.of.washington.v.trump.pdf

 

약간 의외이면서 놀랐던건..

행정명령 시행이후 지금까지의 가처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구역에서만 효력을 보였던것에 반해

이번 판결은 미 전역에 효력을 낼 수 있게 나온점입니다.

 

판결문 보면 아시겠지만, 피고측인 행정부에서는 어찌됐건 판결이 원고측(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서만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헌법(!)조항을 인용해서 미 전국에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오더를 냈네요. ㅋㅋㅋㅋㅋ

 

DOJ는 짤리기 싫어서 억지로 항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승산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국 대법원가서 위헌 부분들에 전부 빨간팬 첨삭지도 당하겠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ㅎ

법원분들 바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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