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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애플 | 2017.02.10 16:22:3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세금 보고 시즌마다 질문을 드리네요...ㅠ.ㅠ

지난해에는 결국 머리를 쥐어뜯다가 CPA 분에게 맡겨서 잘 해결했는데 올해도 또 가려니 이번에는 비자 신분이 바뀐것도 아니고 거주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해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통장이 한개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 통장이 무려 "비과세" 통장입니다. 이거는 근데 미국에서 1099-INT로 신고하면 이자를 다 내야 하는것인가요? 이러면 비과세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하등 없네요..

터보 택스로 신고하려고 다 정보는 넣었는데 해외 통장의 이자를 받은 것을 넣는 란이 없어요. 그냥 넣으려고 하니까 US달러로만 넣어야 할것 같던데 그럼 이건 제가 오늘 현재 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한국 통장에서 이자 받은 적 있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매해 세금 보고하면서 대학때 어카운팅 과목을 안들은 것을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ㅠ.ㅠ 지난해에 회계사분이 해주셨을때 좀 자세히 물어볼 것을... 워낙 세금 시즌에 바쁘셔서 그런지 접수했다고 휘리릭 해주시고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셔서...ㅠ.ㅠ 

새로 글 파기보다 이미 지난해에 질문 드린게 있어서 그냥 여기에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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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하는 시즌이 다가왔는데 늘 스트레스만 받고 선뜻 하기가 어렵네요. 좀전에 다른 분도 저랑 똑같이 비자 신분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4년 여름부터 지난 2016년 여름까지는 J-1으로 근무했고 2016년 가을부터 H1B로 비자를 받아서 근무중입니다. J-1으로는 만 2년간 treaty에 따라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동안은 (calendar year가 아닌 만으로 2년) non-resident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았지만 그래서 세금을 전혀 withhold하지 않은 상태로 받았구요. 2015년과 2016년 초에 각각 세금 보고 할때는 해당 treaty관련해서 첨부해서 신고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신고 부분인데요. status가 J-1에서 H1B로 바뀌었는데 그럼 2016년 여름까지 봉급 부분에 대해서는 1040NR로 신고하고 가을부터의 봉급은 1040R로 신고하는 것인가요? 비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근무처도 바뀌어서 주가 달라졌는데 그럼 주 세금 보고도 역시 2개로 나누어서 각각 해야되는 것이겠죠? 아, 그리고 예금계좌 만들면 보너스 주는 통장도 1-2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여름이 되기 전에 NR일때 만든거고 하나는 그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1099해서 신고할때 앞에거는 안하고 뒤에것만 하면 되는건가요? 너무나 복잡하게 일을 만든듯 해서 괜히 통장은 만들었다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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