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ax Report / Tax Return 관련해서 이것저것 기존글 검색하다가 도저히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서 글 올립니다.
아래의 질문 내용들이 초보적인 수준이더라도, 저같은 '세알못'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ㅠㅠ
제 상황이 2016년 한해동안 급격하게 변동이 되어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할지 망설여져서 고수분들 및 유경험자분들께 글로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1. 2014년에 뉴욕으로 대학원 진학했습니다 (F1비자). 그리고 2016년 5월에 졸업하고 현재 OPT 신분으로 Bay Area쪽에서 Full-timer로 일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3월에 한국에 잠깐 나가서 결혼하고, 저는 바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F2비자)는 나중에 8월즈음 Bay Area쪽으로 왔습니다.
3. 뉴욕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졸업때까지(2016.05) 교내에서 Part-timer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소상 거주지는 뉴저지(NJ)였습니다.
4. 2016년 5월에 이사(NY -> CA)를 했습니다.
아래는 궁금한 것들입니다.
1. 작년까지는 1040NR로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으로는 Tax-wise Resident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F)이어서 NR로도 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R / NR중 어느것으로 보고하는 편이 조금이나마 Tax Return을 많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Dual Status로도 보고 할 수 있는것 같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2. 작년 한해 소득이 발생한 주(state)는 NY, CA인데, 이전 거주지였던 뉴저지에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3. 학교 다닐때 냈던 등록금/받았던 장학금,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시작한 401K, Health Insurance, 그리고 이사비용 등등 여러가지는 R 신분일때만 Tax Return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NR일때도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F1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F1 신분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resident가 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소득이 발생한 주에는 모두 신고하셔야 할 겁니다. 등록금/장학금은 제가 몰라서 패스.. 나머지는 NR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itemized deduction에 포함시키셔야 할텐데 standard deduction과 비교하셔서 더 많다면 공제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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