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5 (2년 J-2) + 2014-2016 (3년 F-1) 해서 2016년이 미국에 NR로 거주한지 5년이 넘었으니
저는 2017년 올해부터는 세법상 Resident 가 되는데요...
일단 올 4월까지 보고하는 세금보고는 2016년 것을 보고하는 것이니
마지막으로 Non-resident 로 보고하는 것일텐데요...
FBAR 보고는 Tax purpose resident 에게 보고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Tax purpose resident 이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저는 2017년부터 Tax purpose resident 이니까
2017년 6월에 보고하는 FBAR 도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Tax purpose resident 가 된 해의 것부터 보고하는 것인지
(이것도 요약하자면, 2017년부터 Tax purpose resident 이니까
2016년은 상관없고, 2017년의 FBAR 를 2018년 6월부터 보고하기 시작하면 되는건지)
이게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웹사이트를 읽어봐도 딱히 위 두가지 경우 중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세무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ax return이나 FBAR나 FATCA나 2016년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NR이셨으면 NR 룰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보고 데드라인이 2017년 4월 중순인거죠. 참고로 FBAR는 4/15, Tax Return은 4/18이 데드라인 입니다.
2017년부터 Resident 이면 2018년 보고시부터만 보고하면 되는거겠군요.
저는 NR 보고도 제작년것부터 꼬여서 다시 amend 해야하고 좀 복잡한 상황인데,
당장 골치아픈거 추가로 더 안해도 되어서(?) 한시름 덜었네요~
명확한 해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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