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2015년 w2 보고후에 텍스를 약 1400정도 내야해서 CPA통해서 월 30불씩 페이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6 W2는 수입이 적어서(중간에 몇달 쉼) 페더럴 666불하고 캘리텍스 60불 돌려받는걸로 되어있는데요. (CPA통함)
60불은 바로 뱅크로 들어왔고 666은 조회 하면
으로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남은 밸런스에 자동으로 페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번 2016 텍스리턴은 돌려받고 2015는 계속 30불씩 내는거 유지하고
싶은데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ast due IRS tax obligation"
제 생각엔,
이게 지금 세금이 연체가 되어서,
collection이라는 단어만 보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IRS의 collection process는 할부 납부(installment payment) 등의 방법을 이용한 세금 납부방법을 통털어 일컫는 겁니다. 구글링 2분만 하면 나오는거고(방금 찾아봄) 원글님도 이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나눠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 주시면 곤란해요.
https://www.irs.gov/taxtopics/tc201.html
If you're not able to pay your balance in full immediately, the IRS may be able to offer you a monthly installment agreement. In some cases, you can establish an installment agreement by using the Online Payment Agreement Application (OPA) or you may complete Form 9465 (PDF),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 and mail it in with your bill. You may also request an installment agreement over the phone by calling the phone number listed on your balance due notice. There's a user fee to set up a monthly installment agreement.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히든고수님이 판단하실껀 아닌거 같아요.
제가 한번에 낼 수 있으면 냈겠죠.. 그리고 페이먼 셋팅이 가능하니깐 한거고 세금 납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룰안에서 CPA를 통해
정식으로 페이먼 셋팅을 한건데 이상하는말하는 님이 더 이상하신거 같은데요..
세금이 큰지 안큰지 리턴금액 어떤지에 대한 기준은 히든고수님의 수익에 비례하여 판단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질문에서 좀 벗어난 댓글을 달자면,
저도 종종 질문글 올리고 답글 달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질문할 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고, 답글 달때 어디까지 상상해야 하나의 부분입니다.
질문글 올릴때 상황설명은 제대로 해야겠는데 길게 쓴다고 설명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면 빠져있거나 그래요.
답글 달 때도 보면 질문이 부정확하거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되서 내가 이해한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괜히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나 싶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고 답글 다는 건 질문할 땐 도움이 필요해서이고, 답글다는 건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니다.
말씀하신대로 히든고수님이 제라풀님 상황을 판단하시는 건 불가능하지요. 다만 3자입장에서 보면 그냥 "세금"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고 2015년 tax due를 installment로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라툴님은 남의 상황도 모르면서 왠 참견인가라는 반응을 보이신 것처럼 이해되구요.
근데요, 보통 글 올리면 이런 저런 답글 달리는데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답글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답글도, 응원의 답글도 혹은 기분 나쁜 답글도 달려요. 내가 원하는 답글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한다면 질문글에 내 시간과 노력 투자해서 굳이 질문할 이유도, 답글 달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답을 원하셨으면 CPA한테 물으셔야요. 2015년, 2016년 둘 다 CPA통해서 했으면 CPA에게 직접 물으실 자격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CPA는 제라툴님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알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을 거니까요.
맞아요.
가령 시민권 신청할때, 질문에 이런게 있어요.
6. Do you owe any overdue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7.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8. Have you called yourself a "non-U.S. resident" on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6번은 아직 갚아야하는데 못 갚고 있는 세금이 있느냐?
여기에 네 하면 시민권 결격 사윤거 같아요.
7번은 택스 낼게 있는데 리턴 화일 안했냐인데, 안했으면 결격 사유.
8번은 영주권 받고 Non-resident 로 택스 신고한적 있느냔데, 그러면 또 결격 사유인거 같아요.
액수가 크고 작고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오버듀인 택스를 내고 있으면 6번에 예스라고 해야 하고,
그만큼 이게 그냥저냥 그럴수도 있는 오케이인 상황은 아닌 거죠.
위에도 썼지만 문제없이 내고 계신 게 맞습니다.
CPA통해서 신고하셨다면 CPA한테 물어보시는게 제일나을것같아요
음 보통 전년도택스가 낼게 남아있는데 그 다음년도 택스리턴에서 리펀을받으면 밀린택스 먼저 Net치고 남은금액 받는경우들을 봤어요.
전년도 밸런스에 자동 포함 페이됩니다.
전년도에 매달 30불씩 페이먼트 세팅하셨다면 set up fee 로 120불 이 밸런스에 add 가 돼구요
남은 밸런스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내시고 계시겟네요.
그런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전년도 세금이 보다 빨리 납부 될거 같아 마음이 편하네요;
2015 보고할때 페이먼 셋팅을 했고 그때처음에 조금 많이내고 그후에는 매달 30불에씩 IRS에서 남은 밸런스와 미니멈 페이 편지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은 처리돼고 IRS 에 업데이트 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편지로 받으신 남은 밸런스에 나오는 금액보다 한번 정도는 더 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돼시면 증거자료 킵하시고 좀더 내시면 밸런스가 그만큼 줄어드니 더 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만큼 이자가 줄어드는거니까요.
증거자료 킵하시라는건 가끔 IRS 에들이 받은 돈에 대해서 못찾겟다고 오리발 내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길 참고하시면 될것같네요 ^^
https://www.irs.gov/help-resources/tools-faqs/faqs-for-individuals/frequently-asked-tax-questions-answers/irs-procedures/refund-inquiries/refund-inquiries
No, one of the conditions of your installment agreement is that any refund due to you, the IRS will automatically apply against taxes you owe. Because your refund isn't applied toward your regular monthly payment, continue making your installment agreement payments as scheduled until you pay your liability, including accrued penalties and interest, in full.
감사합니다!
일일히 댓글을 못달아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모두 시원하게 내용 이해하고 해결되었습니다.
히든고수님도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이신분들에게 좋은 댓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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