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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소셜시큐리티 택스관련 질문

sunya | 2017.02.21 11:18:5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할때 (미국과 상관없는), 


그 기업에서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미국에서 10년 소셜택스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래도 


한국과 미국거를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나중에 베니핏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이때 국민연금 베니핏과 미국소셜연금 베니핏을 동시에 받나요 아님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되는건가요?


국민연금으로내는 금액이 소셜택스보다 훨씬 적은거 같던데 미국소셜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단일세율 (17%) 혹은 누진세율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던데, 


그럼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낸후, 미국에서는 나머지 얼마의 소득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질문이 많았지만 어디 물어볼때도 딱히 없고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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