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한지는 사년 됬는데 해외이주신고는 따로 하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반환 받으려렴 거주여권을 받거나 해외이주신고를 요구하는데
한국에 있는 관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까 합니다(영구영주권)
혹시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은행이나 뭐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거주여권도 발급시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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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과 함께 주민번호가 같이 말소되어서 (대신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할 경우 거소번호라는 것을 따로 발급) 한국에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만, 최근에는 행정전산화도 되고 해외거주자용 주민등록증도 발급되고 있어서 주민번호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민간 금융 거래에서 제약이 가해지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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