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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규정 위반인데 보석금이 너무 많네요 ㅠ

kuel | 2017.04.04 08:21: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캘리 샌디에고로 이주해온 마모인입니다.


3월말 밤에 경찰에게 걸렸는데 보니 차량 플레이트에 몇년/몇월 스티커를 안붙여서 붙잡혔습니다.

물론 2017년 말까지 유효한 플레이트인데 차를 처음 사다보니 붙이는 걸 몰라서 걸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타주 면허를 소지 하고 캘리 면허를 소지하지 않다보니 조사 중에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타주에서 캘리로 이주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라이센스를 받아야된다네요. 이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주지로 뭐가 날라올거라고 경찰에게 고지를 받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석금 (Bail)이 500불대가 나왔네요.


1. 지금 캘리 면허 시험을 곧 볼 예정이며 차량 플레이트도 스티커를 붙여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걸 다 처리한 후 처음이라 몰랐으며 빨리 처리했다고 하면서

코트에 간다면 좀 보석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2. 벌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데 벌점은 상관없는건가요?


3. 만약 법원에 가게된다면 아침에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석금이 너무 커서 정신이 없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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