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생각에 보험사의 입장은요.
- 작년 헤일 데미지때문에 체크를 받았음
- 차주인이 차를 안고치고 체크만 접수함
- 작년의 데미지를 가지고, 이번에 또 데미지 받았다고 클레임 함 (보험사 입장에서는 동일 사건으로 돈을 두번 청구당하는 경우)
뭐, 이런 상황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준 체크를 제대로 써서 차를 고쳤는지 (== 이번 데미지가 작년것이 아닌점) 확인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차수리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다 해결되는데...
차 고친 업체에서 확인 서류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아마 샵에서 보험회사랑 그때 연락할문제 없이 고쳤나본데....새로 고칠 샵에가서 딜해보세요. 영수증해주면 너희한태 고친다고..작은 샵들은 해주기 쉬워요...그게 아니면 지난번 돈 남기신걸로 하는 수밖에 없을껄요. 어차피 돈받은걸 다 않쓰고 고쳤기떄문에 디테일한 work order list 없으면 이래저래 영수증만 있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