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스탠포드는 조교 연봉이 3만불이나 되나요? 시급으로 치면 시간당 30불 이상인데, 동네가 비싸서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많이 주네요.
그나저나 아버지가 안철수인데 나름 검소하게 사네요. 제일 비싼 렌트가 3천불이고 1천불짜리에 살기도 했군요.
딱히 정치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국 사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흔한 어퍼미들클라쓰 일듯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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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joins.com/article/21463220#home
위에도 적어 놨지만, 안의원이 독립생활형을 하기때문에 공개 안해도 된다고 하셨으니 문제가 되지요.
전혀 안 받았다면 살기 매우 빡빡하겠다 싶고, 지원 받았다면 독립해서 산게 아니니 공개를 했어야 하고.
특히나 저도 유학생활 해 봐서 알지만, 그동네에서 그수입으로 참 살기 어려웠을텐데 정말 한푼도 안 받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재인씨는 안철수씨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가령 말바꾸기나, 문준용 채용문제, 가짜 보수세력 불태우기, 국민분열발언, 최순실 모든 것에 엮기 등등 아주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비판하는 점과 칭찬하는 점을 좀 나눠주시면, 안철수씨 비판에 대한 이해도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해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서류 공개 없는 말뿐인 주장이니 오히려 의혹의 빌미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뉴스만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더군요. 조만간 증빙자료를 내 놓겠지요. 문재인 아들도 그렇고 안철수 딸도 그렇고 어찌 보면 참 안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명목상 한달에 $3300 을 받아도 세금떼고 half-month에 $1300~1400 찍혔던 것 같은데, 학교 기숙사가 $2000 (with spouse/children) 이니, 산술적으로 stipend 로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한국에서 additional 펀딩을 받거나 가족펀딩에 대개 의존하게 되지요.
지나고보면 넉넉하진 않았어도 Tuition 도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놀고) 또 공부할 수 있다면 그만한 옵션이 없었던거 같아요!? 팔로알토 그립습니다!
정치 관련 댓글달기 좀 그렇지만 안후보 해명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예전에 지원한거 없다 했는데 2013년 재산이 1억이라 좀 그랬었거든요. 대학교와 대학원 1학기때까지만 지원했다 하니까 2013년 1억이 설명되는거 같구요. 그 이후로는 진짜 대학원 월급으로 생활했나보네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지원 많이 안받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따님도 대단하십니다.
이제 다음 해명은 김미경교수 1+1 채용문제겠네요. 미국적인 시각에서는 큰문제가 아니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배우자 임용시킨 교수가 정치를 한다하면 전혀 문제가 안될 사항인가요?
저도 댓글 하나 달자면, 유학간 자식 재산 신고 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탈세 및 부정증여와 연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기는거라 생각하는 것이구요.
탈세 부정증여 의혹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유학간 딸 유학자금 대주는게 무슨 죄라고 하겠습니까. 상당수가 집에서 유학자금 받아서 유학하는데요.
문재인쪽 취업의혹이 오히려 더 쓸데없는 까대기로 보입니다. 취업의혹에 대한 증명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했네요. 어차피 안믿으시겠지만.
탈탈 털어서 나온게 그것밖에 없다뇨..
안철수가 자사주 팔아서 기부한 과정 보시면.. 아마 놀래실거요. ㅎ
수많은 개미들 탈탈..
지금도 비슷하게 또 돌아가고 있죠.
또한 이명박정권하에 포스코 사외이사하면서 하신것도 보시고요. 뭐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명박근혜의 합친모습이 보이고 있죠.
안철수 대표에 관한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딸 재산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766021
- 부실기업 특혜인수 의혹: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59900
- 안철수 부인의 '1+1' 특혜 채용 의혹: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7/story_n_15855048.html
- 안랩지사 설립시기와 안철수 딸 독립시기 의혹: http://mlbpark.donga.com/mp/b.php?p=151&b=bullpen&id=201704100001735573&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4aTSY2Ag3aRKfX@hca9SY-gihlq
- 맥아피 1000만불 매각제안 거짓 의혹: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num=111061
- BW 상장관련 의혹: http://m.blog.ohmynews.com/litmus/179362
1. 딸 재산은 한창 의혹제기-재산증명-증빙서류요구 등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으니 저는 어느정도 소명되고 있다 봅니다.
2. 안철수가 부실기업을 특혜인수했는가해서 링크를 살펴보니 "부실기업 특혜인수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게 다이고, 왜 의심되는지, 알고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명의 사외이사로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당시 받은 급여와 주식으로 돈좀 벌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있는데, 이만큼 돈을 받고 묵인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야 할까요.
3. 이 의혹은 저도 어느정도 납득가고 의심되는 의혹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저러한 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권장'이 되는 학교 및 기업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에는 다소 안 맞는 채용일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설사 사실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 딸 재산의혹과 관련이 된 의혹인가요? 지사 "소유차량이용이나 사택등에 거주"한 경우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보이는데요... 서로 근처에 위치한다 정도?
5. 블로거의 논지는 애국하는 이미지를 보이면서 뒤로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합작법인의 사업에서 각 사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안랩이 가지고 있던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게 결국 한국의 컴퓨터 보안 주권 어쩌구를 책임지는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다른 백신을 사용합니다. :)
6. BW 상장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링크된 블로그 및 위키를 읽어보면 해명이 어느정도 이루어진듯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문후보보다 안후보를 아주 조금 더 지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의혹들은 네거티브공방전+실제 소명 혹은 납득가능한 의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경선과정에서 이루어진 차떼기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의혹을 던지자면 문후보도 15년까지 딸의 서울 집에 살던 것으로 미루어 재산을 결혼한 딸 아들에 숨겨왔을지 누가 압니까. 다만 모을 수 있는 재산이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는게 짐작되는 거지요.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문후보도 충분히 근거없는 혹은 있는 의혹은 많겠죠. 그것들을 파헤치고 판단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겠구요.
안철수 위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B2%A0%EC%88%98
2. 한때 의장이었고, 찬성을 던진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논란이 될법하네요. https://namu.wiki/w/%EC%95%88%EC%B2%A0%EC%88%98/%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s-27.4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1+1이 왜 문제인것입니까?
본인이 1+1로 팔았고 사는 사람이 1+1로 ok하고 산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고용정보원이 채용공고 내고 문준용씨가 거기에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그럼 이건 왜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거랑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다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구요. 털면 누구나 먼지는 날겁니다.
하나는 다른 청년의 취업기회를 빼앗은 청탁의 영역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수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offer의 영역에 있습니다.
안철수가 그런 오퍼를 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는 별도의 논란이지만 적어도 그당시 서울대는 그럴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그렇게 판단한것은 사실이지요. 내부적으로 반대도 심했던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1+1은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offer 를 특혜/청탁 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인거겠지요.
문재인씨 아들 채용에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 결과도 그렇다고 보도가 되었구요. 그래서 양쪽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두 건은 전혀 다른 사건 구조입니다.
두 사건이 논리적으로 전해 대응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건은 고용정보원장과의 특수관계상 (더많은 권력을 가진) 문재인이 고용원장에게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안철수 건은 인사권을 가진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안철수가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또 사실일 경우 한쪽은 당연히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 비난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은 관련 서류를 서둘러 폐기한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것만 보셔도 두 사건은 대등하게 병립시킬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공고를 15일 이상 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장이 허가한다면 단축할수 있습니다.
1. 문재인 후보측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빠른 12월 내로 하기 위해 원장이 허가하였다 해명하지만, 제 견해로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공고가 어떻게 동일한 공고이며 동일한 일시에 단축하게 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2. 원장과 문재인 후보의 관계에 미루어, 원장이 후보 아들의 경쟁자를 줄이기 위하여 혹은 다른 이유때문에 단축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덧붙임) 두 후보 모두에게 동시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심 의혹이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확증은 못 밝혀낸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딸재산 부분이 충분히 해명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증빙서류 공개하면 될 일인데 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2-10-19 19대 311회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속기록입니다. http://ejunghyun.com/273 가시면 원본자료도 보실수 있습니다.
ARIZONA STATE UNIVERSITY 의 spousal hiring polic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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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 individual is a recommended finalist for a position and the applicant’s relative desires university employment, and the university has an available position for which the relative is qualified, a waiver of recruitment for the second posit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executive director, Office of Equity & Inclusion and the campus director of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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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al hiring 의 경우 미국에서도 qualified 가 기본인데, 김미경 교수의 경우 속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qualified 되었다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댓글을 중단하는것을 고민해봤는데, 저 스스로도 정말 의혹이 사실일까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답글드립니다.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33063 SBS 조사에 따르면 박인숙 위원의 첫번째 포인트는 사실반 거짓반입니다. 부교수, 전문의라고 동시에 적었으며 실제 조교수까지 구분해서 꼼꼼하게 적었더라도 임용의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거라 판단됩니다.
2. 펠로우가 포스트 석사? 컨설팅 프로페서가 그냥 자기가 이름 붙인거다? 박인숙 위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완전 제멋대로 해석이라고 판단되네요. 김미경 교수는 M.D., Ph.D., J.D. 모두 다 가지고 fellow, consulting professor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http://medicine.snu.ac.kr/sub4/professor/classroom/read.htm?class=1&list_num=38977#notice3) fellow는 공대에서는 보통 포닥과 교수 사이 정도 직급, 혹은 넓게 보자면 학생 중에서도 특정 award를 받으면 어쩌구fellow라고 칭할수도 있습니다. JD 와 PhD의 D가 doctor를 의미하고 fellow 자격이 JD이후였으므로 적어도 포닥 혹은 그 이상의 직급이 되겠죠. 그리고 Consulting professor는 stanford에 확실히 존재하는 교수직급입니다. (https://med.stanford.edu/academicaffairs/administrators/handbook/chapt5.html)
3. Qualification에 대한 판단은, 해당전공 비전공자로서 저의 의견은 qualified 되어 보입니다. 해당 포지션이 필요하고, 비슷한 포지션에 응시해서 인터뷰거치는 finalist들과 견주어 비슷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spousal hiring에 대하여 qualified라고 판단합니다. 김미경 교수의 연구분야에서 논문이 얼마나 자주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이 중한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융합분야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라 MD, PhD, JD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 큰 장점으로 보이며 비슷한 응시자가 흔치 않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 융합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이 훌륭하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볼수도 있을테지요. 해당 포지션과 학교가 강의에 중점을 두는가, 연구에 중점을 두는가, 그냥 상징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가 등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채용할수도 안할수도 있는거라고 봅니다. 내부 회의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고 알고있구요. 분명 한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1+1 채용경우이지만, 제 견해로는 비리나 청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네요.
1. Resum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94.6.1~02.4.30 부교수, 전문의
이 내용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부교수를 하면서 전문의를 겸임했다고 보지 않을까요?
2. 박인순 위원의 말의 요지는 "아무튼 그 경력에 의하면 이 업무의 정확한 성격과 보수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KAIST에서 받은 자료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로 보여집니다. 알려주신 웹사이트에 보니 Consulting Faculty의 정의는 다음과 같군요..
*****
5.6 Consulting Faculty
5.6.A. Definition
From time to time, members of the Professoriate may invite individuals to assume Consulting appointments at Stanford and participate in the School of Medicine’s research, teaching, or clinical care missions, or to pursue some other collaborative effort or for other reasons which might provide benefit to the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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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밑에 보시면 "5.6.E. Consulting Faculty with Salary"와 "5.6.F. Consulting Faculty without Salary"로 구분되어 있고, Consulting Faculty who are unpaid (or receive only honoraria) are considered non-employee affiliates of Stanford University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순 위원의 말대로라면 KAIST 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김미경 교수의 consulting faculty 재직 기간동안 paid job 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와 더불어, 그 기간동안 research, teaching, or clinical care missions 중에 무엇을 했는지 나와있지 않는데, 만일 non-paid position으로 clinical care missions 을 했다면, 이걸 faculty 경력으로 봐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3. 생명과학정책 분야의 부교수로 카이스트에 임용되었는데, 김미경 교수의 원래 전공은 병리학이었습니다. JTBC를 인용하자면 "2012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김 교수의 카이스트 임용 때까지 논문은 41개, 그 가운데 단 한 개만 관련 논문으로 나타납니다. 이 속기록대로라면 생명과학정책 쪽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http://news.jtbc.joins.com/html/488/NB11450488.html http://news.jtbc.joins.com/html/488/NB11450488.html )
그렇다면 한국의 교수 Job Market에서 해당 전공 논문 한 개로 Qualified 될수가 있나요?
이와 더불어 1+1 이 미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이를 따르는 것이 정말 문제가 없나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기부금 입학제도도 한국에서 시행해도 되겠군요... 안철수와 김미경 교수의 임용 이전에도 이러한 예가 있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야 말로 특혜가 아닐런지요?
1. 레주메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나눠 적지 않았으니 부정이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돼는 주장입니다. 평가위원들은 김미경이가 누군지 모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법이 정해서 내는 레주메에 귀찮아서 대충 적을 것을 가지고 부정이다 왈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생트집 잡기를 퍼트리는 것입니다.
2. 3. 경력이 페이드나 논페이드냐, 논문이 몇개인가는 교수임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물며 저정도의 학위와 경력, 논문의 양이면 교수임용 자격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모집 공고문에 논문 몇편이상, 연구경력 몇년 이상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저런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시 생트집입니다.
4. 기부금 입학제도와 교수 임용제도는 전현 다른 가치체계에 있는 영역입니다.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의 평등은 자연법이 정한 사회규범에 속하지만 교수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코멘트 안할랬는데,,,, "논문이 몇개인가는 교수임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물며 저정도의 학위와 경력, 논문의 양이면 교수임용 자격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적어도 이 코멘트는 절대 맞지않는 말이라서 답글드립니다. 한국 교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는 하이브레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http://hibrain.net/ 여기 가셔서 떠있는 공고문을 보시거나 거기에 "교수의 길" 방에 들어가셔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문 숫자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공고로부터 3년까지만 논문에 카운트하고,,,3년전에 100편을 냈어도,,, 네이쳐에 냈어도 인정안해줍니다. 이사람의 문제는 지원하는 전공으로의 논문이 1편인가 밖에 없고,,,카이스트나 서울대 교수로 뽑히기엔 너무나 부족한 자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겠죠.
교수는 필요에 따라서 뽑습니다. 그 필요는 그때그때마다 틀려집니다.
논문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논문이 필요없는 동네도 있고 또 논문이 0이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MD, phd, JD 학위, 7년의 교육관련경력, 43편의 논문 이정도면 교수임용의 기본 요건은 갖추고도 남습니다.
카이스트나 서울대라고 특별나지도 않습니다.
ㅎㅎㅎ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한국교수 잡마켓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 같은데 (물론 미국은 다를수도 있겠지만요) 한국에 교수의 직업을 가진 친한 선후배 동료를 20명 넘게있는,,, 그 바닥을 꽤 잘아는 제느낌으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우기기로 밖에 느껴지지않네요. 저는 저의 일과 상관없는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상에 의한 인신공격성 댓글은 당황스럽고 불쾌하군요.
제가 님의 그 20명 넘는 한국교수 지인 중 한명이면 어쩌실러고 이런 답글을 다시는지요?
그저 웃습니다. 여기는 마일모아이니깐요.
질문을 남기셔서 의견을 남깁니다.
1. 전문의와 부교수를 해당 기간동안 해당 학교에서 하였다라고 읽힙니다. 해당 전공자들은 맥락상 전문의로 시작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부교수로 마쳤다라고 읽겠죠. 상식상 레지던트 마치고 바로 부교수 임용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한페이지짜리 resume에는 최대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저리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압축하였고 부정확하였다고 판단되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실제 매우 자세하게 구분해서 적었다한들 자격요건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2. 아니요. 말씀하신 요지는 박인숙 위원의 논지전개에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미경 박사는 의대졸업후 15년간 병리학만 연구하다 법학 석사를 받았다. 그 후 fellow, 자문교수, consulting prof. 라는 것을 했다. 내가 아는데 펠로우는 포스트 석사같은 것이고 컨설팅 프로페서는 그냥 자기가 이름붙인거다. 이 경력의 성격과 보수는 나도 너도 모르겠다. 근데 KAIST에서의 부교수, 7호봉을 받았다. 근데 전공이 바뀐거아니야? 이 경력에 이 발령이 맞는말이냐?' 이 논지에서 저는 법학 박사(JD)라는 점과 펠로우, 컨설팅 프로페서에 대한 위원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한 것입니다. 호봉계산까지는 제가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전공이 바뀐 것도 아니고 두 전공을 바탕으로 한 융합분야의 교수이며, 이전의 부교수 경력에 덧붙여 JD, fellow, consulting prof까지 더했으니까요.
2.5. 엄연히 consulting faculty라는 직책에서 일을 한 경력을 faculty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일의 내용이 무엇이든 엄연한 consulting faculty 직책에서 규정한 일입니다.
3. 경우에 따라 다르죠. 수학과의 일부 전공의 경우 논문 한개 쓰기도 몇년 걸리고, 외부논문없이 포닥없이 박사논문 한개로도 바로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수만이 연구의 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4.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도로 인하여 학교가 얻는 이득이 실보다 많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spousal hiring이 존재하고 일부 권장되는 이유로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직원이 행복하여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내고자 함이라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스탠포드에서 하버드 교수를 채용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배우자가 직장이 있으며 아이들까지 딸려있다면 이 사람이 혼자 스탠포드로 올일은 거의 없겠죠. 따라서 그 배우자의 직장을 스탠포드에서 한번 찾아봐줄께. 서부에 와서 해변앞에 살아. 이런 취지죠.
능력을 점수화하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이 경우 95점 이상, 70점 이상의 포지션들을 필요로 할때 99점 + 70점 조합의 커플이 빈자리보다 혹은 80점 + 80점 직원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린거죠. 실제 서울대 심사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나중에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4.5. 저는 미국에 있는 기부금 입학제도도 한국에서 시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표현한적이 없으며, 혹시 암시적으로 그리 받아들이셨다면 그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네요.
이전에 이러한 예가 없다하여 특혜란 말은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광을 등에 업고 지지세력을 모았는데 이러한 예가 이전에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특혜겠지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들이 특별한 경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에 미루어, 그 특별한 경우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경력사항란에
- 94.6.1~02.4.30 부교수, 전문의
라고 적은 부분은 굳이 부교수라는 직분과 mutually exclusive 한 position인 조교수를 굳이 쓰지 않은 부분에 실수라고 하기에는 의도가 보여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EMBA 논란과 겹쳐보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0/2012101000222.html )
2. & 2.5 박인순 위원은 먼저 임용되는 전공 분야와 그동안 일해왔던 전공 분야가 다른 점을 지적하고 그와 더불어 fellow, 자문교수, consulting prof. 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고 그 직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인정받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Consulting Faculty 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제가 질문했듯이 그 기간동안 paid인지 아닌지, 연구를 했는지, Teaching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없이 그 기간에 대해 경력이 인정받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3.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신은 김미경 교수의 경우 “의대에서 워낙 생소한 전공분야이어서 논문을 검색하여 보았다. 놀랍게도 생명공학 또는 정책에 관한 SCI논문이나 국내 논문조차 1편을 찾을 수 없었다”며 “많은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임용과정을 밝히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sourc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23&oid=156&aid=0000012746 ). 서울대 임용때에 나왔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SCI 저널 하나 없이 KAIST나 서울대에 교수 임용되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군요... 김미경 교수가 임용된 과에 있는 다른 교수분들도 논문 1개 정도로 임용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4.5 말씀하신대로 카푸치노 님께서는 기부금 입학제도에 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논의 과정 중에 제가 꺼낸 말인데,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특혜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특별한 은혜나 혜택" (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9933400 )이라고 하네요. 1+1 취업의 장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울대와 KAIST의 Faculty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1+1 취업으로 김미경 교수가 채용된 것은 특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spousal hiring 에 관해서는 Faculty Handbook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1. 저는 김미경 교수가 다소 불분명하게 적긴 하였으나 그 불분명함이 임용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시러버님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분명하게 적었다 판단하십니다. 어떠한 의도가 보이시며 왜 보인다는 건지요?
이 논란은 EMBA 논란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2. 그러니까요. 그 지적이 바탕을 두고 있는 JD, fellow, consulting prof.에 대한 해석이 매우 잘못된 해석이므로 그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이수한 학위/직책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재직증명서를 내든 학위증을 내든 경력을 인정받았고 한 일에 대하여 인터뷰에서 발표를 하든 질의응답을 하든 보통 다른 교수들을 채용하듯 심사위원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보입니다. 심사위원 검증 없이 경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3. 다시 SCI저널 하나 없이 KAIST나 서울대에 임용되는게 가능한지 물으시네요. 꽤 알려진 케이스로 SCI 저널 하나 없이 포닥없이 박사과정 논문만으로 KAIST 수학과 교수 채용되신 분(최서현 교수)이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의과학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 몇 분을 찍어 찾아본 결과 http://synosia.kaist.ac.kr/res_ 이 분은 Ph.D., in Finance 학위를 받으셨고 단일 분과에 현재 부교수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 교수와 비슷한 년도(2006)부터 Professor라고 프로필에 적혀있지만 아마도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부교수가 시작된 2009년 3월까지는 2-3편의 SCI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채용이유와 분야가 매우 equivalent하지 않고 제 전공이 아니라 제가 직접 비교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SCI 2-3편을 가진 Ph.D., in Finance 경력과 SCI가 없는 MD/PhD/JD 의 경력을 equivalent하다고 보느냐 마느냐는 심사위원과 각 개인의 판단이겠죠. 김미경 교수에 대한 논란과 관련없는 다른 분들을 직접 언급하며 비교하니 그분들께 죄송한데, 문제가 된다면 실명은 삭제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다른 교수의 임용절차에 비교해도 납득가능한 절차를 거쳤으며, 안철수의 아내라는 고려사항이 부적격자를 임용할만큼의 잘못된 특혜를 주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스시러버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제 느낌에는 저희 둘다 이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내릴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을 서로에게 납득시키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니까요. 좋은 밤 보내세요.
...
현지에 계셨던 분이 설명해 주시니 더욱 더 신뢰감이 듭니다.
김미경교수란 사람도 이렇게 권력으로 임용된 거군요. 순실이 집안 정유라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 임용 당시 김미경 교수에 대하여 학내에 큰 의문이 있었다고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서울대 옮겨갈 시기에 더 화제가 되고 강용석이 까기 시작하며 논란이 되기 시작했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속하셨던 학과를 여쭤도 될까요? 김미경 교수의 경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과학대학원 중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더 치중을 두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sypark님의 학과가 해당 소속이 아니라면 속하신 학과에서는 김미경 교수가 세미나를 할 필요도 큰 관심을 둘 필요도 없었겠죠.
네, CNS 한 편 이상에 준하는 실적을 이공계 학과에서 요구하죠. 다만 융합분야를 띄우기 시작하던 KAIST가 김미경 교수에게 요구한 직책은 일반 이공계 교수의 그것과는 달랐다고 추측됩니다. 당시 KAIST가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김미경 교수의 이력자체로도 꽤 눈에 띄었을겁니다. 그리고 임용 후 연구활동이 미비하다 하여 그 임용에 문제가 있었을거라는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대학 입학후 성적이 좋지 않았다하여 그 입학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할까요.
혹시 김미경 교수가 시작한 지식재산권 개요라는 강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강의관련 혹은 기타 지도관련 학내 학생들의 평은 꽤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 시작된 지식재산부전공프로그램도 김미경 교수가 책임교수였구요. 연구와 강의라는 교수의 기본 업무 중 연구활동은 조금 덜하고 교과과정 개발에 힘쓴 거라 이해됩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니 사실 관계만을 나열하겠습니다.
1. 김미경 교수의 영문 Resume 입니다. (http://prabook.com/web/person-view.html?profileId=546586 ).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College Medicine, Cheonan, 1991—1994.
Associate professor, attending pathologist, deputy chairperson, immunopathology, chief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1994—2002.
박인숙 의원에 의하면 1994 - 2002 동안 Associate Professor 로 재직한 기간은 1년 7개월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영문 resume에 그 의도가 좀더 정확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만의 의견이므로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 1번에 있는 영문 Resume에는 정식직함인 Consulting professor가 아닌 Consultant professor로 Stanford에서 2006—2007 재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Consultant Professor가 (1) Consulting Professor의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2) 박인숙 의원의 말대로 그냥 이름을 붙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3. 말씀하신 두 분의 경우는 카이스트에 SCI 급 논문없이 카이스트에 취직이 되었네요. 처음 안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김미경 교수의 경우는 KAIST의 경우 부교수 7호봉으로, 몇년뒤 임용된 서울대의 경우에는 24호봉 (처음에는 21호봉이었지만 의사경력이 추가로 인정되어 24호봉)의 정교수로 Tenure를 받고 임용되었습니다. (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9253 )
보통 교수의 업적은 (1) research (2) teaching (3) service로 볼 수 있는데, 김미경 교수의 경우 teaching 을 굉장히 성실히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Service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skip 하겠습니다.
그럼 research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미경 교수의 경우 제가 직접 연구자료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에 공개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504128§ion=sc1§ion2= )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 채용 이후 3년 동안 7건의 연구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 SCI 저널 - 단독 저자: 1개
- 신문 기고문: 1개
- 단행본: 2개
- 보고서: 1개
- Book Chapter: 1개
- 국내 학술지: 1개
(source: http://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1704/2017041308005626.png )
김미경 교수의 SCI 논문이 게재된 Theoretical Medicine and Bioethics 의 Impact Factor는 0.804 이고, 김미경 교수의 논문은 Google Scholar에 의하면 현재까지 3번 cited 되었습니다.
이 연구 실적이 서울대 정년 보장 교수로 바로 채용해야 될 만큼의 업적인지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2. 믿고 싶은 내용을 '사실관계'라고 인용하시면 곤란합니다. 링크해주신 resume는 아무나 익명으로 작성/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이며 김미경 교수 본인이 내걸은 resume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작성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신다니요.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는 건지 왜 그렇다는 건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진실을 알고있는 누군가가 prabook에 정확한 경력 사실을 작성하였으며, 김미경 교수 본인이 주장하는 경력은 허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3. 사과까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교수임용되기 참 어렵죠. 저는 오히려 MD/PhD/JD를 다 마칠수 있었던 환경이 주어졌다는게 참 부러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지해준 남편 안철수도 다시보게 되구요. 이것도 어찌말하면 특별한 혜택을 받은거지요. 그 특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4. 서울대 정년 보장은 이 논란의 연장선 상에 있는 논쟁사항이지요. 말씀하신대로 research/teaching/service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받았을테구요. 3년동안의 연구실적+그 이전의 연구실적, KAIST에서의 강의 및 교과과정 개발, 기타 기여업무. 제 판단이 어떠한지는 여기 남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1&2. resume 의 내용이 김미경 교수 본인이 내걸은 resume 가 아니라고 하시는 주장의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그 레주메 상에는 서울대 임용 전까지의 경력이 나오는데, 알려진 경력과 다른 점이 있는지요?
앗,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위에 링크해둔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페이지가 본인 혹은 학교가 내걸은 resume라고 보고, 논의된 내용에 미루어 91-94 단국대 조교수를 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prabook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 섞인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이버 인물검색에도 동일하게 단국대 조교수 경력이 보이네요. 단국대 조교수 경력이 사실이라면 성균관대 부교수로 이어지는게 이상해보이진 않는데, 91-94 박사과정을 하면서 조교수를 하였다는게 이분야 상식이 부족한 저는 잘 이해되지는 않네요;;
여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박인숙 위원과 SBS가 언급한 이력은 네이버 혹은 임용당시 resume의 이력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대 페이지는 연도와 조교수 이력이 빠져 있어 아리송하긴 한데 네이버/resume 이력에 가깝거나 혹은 모든 경우를 포함할수 있는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점들에 미루어 박인숙 위원과 SBS가 언급한 이력이 맞다면 김미경 교수가 성균관대에서의 조교수 이력을 누락해 이력을 부풀린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그럼 박인숙 위원과 SBS가 언급한 이력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맞는지 틀렸는지 그들이 밝히면 되겠네요. 네이버 인물정보 등록이 증명을 필요로 하며, 서울대/KAIST가 임용당시 재직증명서 제출받아 확인했다는 가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제목은 조교 연봉인데, 들어와보니 정치토론방이네요...ㅎㅎ
안철수가 딸한테 유학자금 대준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1) 유학자금을 안대줬다고 하는데 딸의 재산은 증가했다. (2)한국국적자라고 하는데 시민권자라는 의혹이 있다(아내도 시민권자라는 의혹)
문제는 "거짓말"이고 "무엇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는가 입니다. 자산 1000억이 넘는 사람이 1년에 1억정도 유학자금 대주는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줬다고 발뺌하는게 문제고, 왜 발뺌하고 있는지를 밝히는게 핵심이죠.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은게 아니라 거짓말일꺼라는 의혹입니다. 재산에 대한 거짓말 여부를 밝히는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신고 '안'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무를 딸이라 '안'한다고요? 그것부터가 이상하죠.
아주 조금 늘어난게 아니라 약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스탠포드 화학과 박사 올해기준연봉 $37800 정도입니다. 기숙사 산다고 해명했으니, 기숙사는 1인실 기준 $22000 정도입니다. 그럼 약 $15000이 남는데 나머지 각종 식비, 생활비등등을 쓰고 남캘리에서 3천만원을 저축했다고요? 사실이라면 정말 어떻게 저축했는지 재테크 노하우를 묻고 싶습니다.
시민권인지 아닌지는 좀만 털어도 나온다고 하는데, 털던지 본인이 증명하던지 하겠죠.
딸문제를 비롯해서 1+1 교수채용, 차떼기, 조폭동원등등 털거나 증명해야 할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지측은 뭐 해명하라고 하면 다 네거티브다 하면서 말도 안되는 궤변늘어놓고, 그냥 오로지 문재인 때려잡을 궁리만 하고 있죠.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궁금하신분 치고는 참 날세운 댓글을 다셨네요.
네. 어차피 뭐 정치 토론이야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되니, 더이상의 논쟁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지막 문장이 맞는말입니다. 증거없이 의혹만으로 까대기 하니까 문제죠. 증거없이 까는건 대통령 후보 모두가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이며, 그 중심에는 문재인 후보보다 박지원 의원이 있다는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확실한 증거 없이 까대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딸이 조교로 일하기 시작했다면 미국측에 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기 시작했을테고, 그 경우 한국에서 부모가 하게되는 연말정산에서 딸은 부양가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딸이 더이상 부양가족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게 이상하지 않아보입니다.
제 친구들 스탠포드 대학원생들 많은데 (대다수 수학과 물리과입니다만) 그 정도 저축하는 게 그렇게 드물지 않은데요????
안후보의 딸 재산 비공개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실제로 딸에게 불법 증여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추려 하는 것이거나, 안측의 주장대로 아무 문제 없고, 밝힐 만한 법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거나요. 두번째의 경우,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의혹을 키울까인데, 최근 해명한 내용과 후보 등록시 서류 공개도 하겠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왠지 제 느낌상 의혹을 키우다가 한방에 털면서 상대편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는 전략은 아닐까 의심을 해봅니다.
원 주제로 돌아가서 답변드리자면 RA든 TA든 3만불이면 스탠포드 치고는 적은 금액이네요. 그동네에서 월세3천불이면 조금 멀리 가야 겨우 600-700sqft정도되는 1베드룸구할듯하구요.
결국 마일모아 내의 문재인 지지자 vs 안철수 지지자간의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저는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처음의 기대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선 어차피 둘다 최선의 대안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떡하든 일단 숙원인 정권교체는 될거라 믿으면서 새 대통령에게 주의/경고차 제 3의 인물(심상정이나 유승민)에게 표를 던지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자기가 잘나서 상대방만 꺽으면 대통령이 반드시 될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 3의 인물들도 적지않은 표를 얻는다면 약간 긴장이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겸손하게 정치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최소한 심상정이나 유승민이 홍준표보다 표를 덜 받는 일은 막고 싶네요. 토론하는 거 보니 심상정이나 유승민이 오히려 잘하던데.
저도 두 후보에게 그냥 내리 실망중입니다. 괜찮다싶던 후보도 실망, 그래서 다른 후보를 찍을까싶어 돌아보면 그쪽도 또 실망.
그런데 제 3의 인물에게 던지는 건 결국 기권하는 패라 살짝 말리고 싶네요. 어렵지만 잘 판단해서 둘중에 하나를 골라야 유의미한 표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말 하시는지 잘 압니다. 다만... 제 표가 기권표처럼 되는것도 싫지만 지난 몇번의 대선중에 특정인에게 표를 준 손을 찍어버리고 싶을만큼 후회도 해보아서요. 자신있게 투표할수 없는 상황이라 별의별 생각이 다듭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찍고 후회한 적 팍 떠오르네요. ㅋㅋ 그래도 옛실수는 잊고 연애 새로 시작하듯이 이번에는 잘 골라보고 싶어요. 나중에 또 후회할수도 있겠지만요....
기권패라는 것에 살짝 동의하기 어렵네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결선투표제가 있어서 모든 유권자가 꺼리낌없이 정말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겠지만요, 사표심리에 기대 반사이익을 취해온 민주당-한국당 기득권 세력이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다만 소수정당에게는 0.1% 득표울차이가 당의 존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소수정당이 유의미한 득표를 얻으면 당선자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관심을 더 갖게 되겠죠. 그 결과는 가까이는 당선자의 정책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좀 더 멀리는 다음 선거에서도 나타날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현재 그 크기에 상관없이 표를 주어야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결선투표제같이 정책적으로 사표를 방지하는 것이 물론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겠지만, 내 한 표가 그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표 걱정없이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와, 저 살짝 소름. 반사이익을 취해왔다고는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거기에 한몫한적도 있구요. 어차피 지역구투표는 제 표의 방향과 상관없이 특정당이라고 생각해서 기권했거든요.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가 큰 나머지 투표율이 낮은 지역구에는 어김없이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당선됩니다. 무관심과 기권이 반복되면서 가장 질 낮은 국회의원도 무난하게 생존하는 것이지요. 반면 투표율이 높고, 치열한 선거구 일수록 기득권 정당들도 어쩔수 없이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들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내 한표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자질'을 높인다고 보면 절대 쉽게 포기하시면 안되는 거죠
BBK나 정수장학회 같은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문이나 안이나 다 그보다 백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맨날 지역감정땜에 안된다 전국정당을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생길수 없다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그 구도를 깨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지는 것은 촛불 시민들이 이번 투표에서도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은 일등 정치는 꼴찌 였는데 이젠 정치도 10등안에 들어오고 떡검 견찰 개혁하면 우리나라 바뀌지 않을까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희망이 보이는듯 싶네요. 모두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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