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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이거 보셨나요: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rabbit | 2017.04.14 08:22: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부자들에겐 참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난리를 치고 온세계가 다 보고 있었는데도 가뿐하게 집행유예에 벌금 500만원. 그나마 사회봉사 200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랄까? 사회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아무개(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의심되는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0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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