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F1 학생 한국갔다가 8월에 입국 괜찮은지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ㅎㅎ
영주권 신청했다고 썼는데.. 영주권 신청이 된게 아니구.. 2015년에 이민 청원을 한거구 아직 문호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상태 입니다..ㅎㅎ ㅠㅠ
미혼자 자녀 부모 초청으로 들어가게 된거고 지금 2011년 청원 신청자들 접수 받고있으니.. 아직 4~5년 남은 셈이네요..
저는 이게 영주권 신청에 전체적인 단계라 생각 했었네요..ㅋㅋ 답변 해주신분 모두들 감사드리구..
저 그냥 맘 편히 다녀와도 괜찮은거죠?ㅎㅎ
1. 잘 몰라서 답변 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I-130을 신청하셔서 I-130이 pending인 상태인 것이잖아요? 제가 I-130 pending, foreign travel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보니,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I-130 승인이 되기 전엔 못 들어온다 ;; 뭐 이런 답변도 있네요. 제가 잘 모르지만 I-140이 취업 이민 청원이라고 한다면 I-130은 가족 이민 청원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미 이민 청원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485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셨지만 130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구요. 여튼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http://www.lawqa.com/qa/can-my-parents-leave-us-when-i130-case-pending
https://www.quora.com/Can-I-get-an-F-1-visa-if-my-I-130-petition-is-pending
2. 또 하나 가급적이면 논의가 계속 이어지게 이전 글을 업데이트 해주시는 것이 (만약 다음에 글 올리실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주의하겠습니다! ㅠㅠ
답변해주신점 감사합니다.
변호사 분한테 상담해보시면 대체적으로 it should be ok but it is at discretion of the border officer이라고 하지 않나요? F1은 murky한 non-immigrant intent requirement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취득한 f1 비자기 떄문에 입국시 괜찮다고 그런걸 물어바? 라는 눈치로 답변하더군요..그래도 혹여나 모를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답변감사합니다
맘 편히 다녀와도 괜찮은거죠? 라고 하시면 참 대답하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심지어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조차 현 상황을 장담 못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녀와도 괜찮다는 말은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