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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아침부터 신호위반

예린세린아빠 | 2017.05.06 06:38:4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실례를 무릅쓰고 너무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성경공부를 하러 가다가 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잡혔어요^^;; 오전 7시였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햇빛 가리개를 내리고 운전을 했는데 이곳이 시골이라 마을사이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이고 저 멀리서 오면서 삼거리 인터섹션에 신호등이 파란불이길래 아무생각없이 진입했는데 인터섹션에 가까이 오면서 햇빛 가리개 때문에 바로 앞의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가까이 진입하는 순간에 신호가 바뀌었었나 봅니다. 이상하게 그곳은 경찰이 없는 곳인데 아마도 그 경찰도 집에서 출근하는 길이었나봐요^^;; 아침에 여기 왜 경찰이 다니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경찰한테 잡혔네요ㅠ.ㅠ

학생이라 한번 봐달라고 해도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매몰차게 티켓끊고 할말 있으면 코트에서 하라고 하고 가더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쓰인 글들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1. 일단 코트에 가더라도 그 전에 벌금은 다 내고 가야 하는 거죠? 


2. 유죄를 인정했는데도 판사가 벌점을 깍아준다던지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여기 글들에 보면 코트가서 딜을 하라고 씌여 있던데.. 이게 가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라는 뜻인지요? 당연히 제가 잘못했는데 뭔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건가요?

 

3. 예전에도 같은주에 다른곳에서 스피딩을 한번 받아서 트래픽 스쿨을 수강했는데 이번에는 같은주내에 다른 도시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트래픽 스쿨을 들으면 벌점이 차감될까요?? 아니면 같은주라서 더이상 않되는 건가요?


4. 티켓에 보면 "If you have not been convicted of two or more traffic violations during the preceding 12 months, you may enter a plea of guilty either in person or by mail to the court clerk or magistrate no later than 24 hours before the court date shown on the ticket. To do so, you must sign "Plea of guilty / waiver rights" set forth below and present this copy of the ticket and pay all fines and court co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 12개월 안에 두번이상 티켓 받은 적 없으면  "Plea of guilty / waiver rights" 써서 보내고 벌금내라는 것 같은데 이러면 뭔가 딜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해당이 않되는 것이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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