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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신호위반

예린세린아빠, 2017-05-06 0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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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례를 무릅쓰고 너무 걱정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성경공부를 하러 가다가 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잡혔어요^^;; 오전 7시였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햇빛 가리개를 내리고 운전을 했는데 이곳이 시골이라 마을사이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이고 저 멀리서 오면서 삼거리 인터섹션에 신호등이 파란불이길래 아무생각없이 진입했는데 인터섹션에 가까이 오면서 햇빛 가리개 때문에 바로 앞의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가까이 진입하는 순간에 신호가 바뀌었었나 봅니다. 이상하게 그곳은 경찰이 없는 곳인데 아마도 그 경찰도 집에서 출근하는 길이었나봐요^^;; 아침에 여기 왜 경찰이 다니지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경찰한테 잡혔네요ㅠ.ㅠ

학생이라 한번 봐달라고 해도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매몰차게 티켓끊고 할말 있으면 코트에서 하라고 하고 가더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쓰인 글들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1. 일단 코트에 가더라도 그 전에 벌금은 다 내고 가야 하는 거죠? 


2. 유죄를 인정했는데도 판사가 벌점을 깍아준다던지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여기 글들에 보면 코트가서 딜을 하라고 씌여 있던데.. 이게 가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라는 뜻인지요? 당연히 제가 잘못했는데 뭔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건가요?

 

3. 예전에도 같은주에 다른곳에서 스피딩을 한번 받아서 트래픽 스쿨을 수강했는데 이번에는 같은주내에 다른 도시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트래픽 스쿨을 들으면 벌점이 차감될까요?? 아니면 같은주라서 더이상 않되는 건가요?


4. 티켓에 보면 "If you have not been convicted of two or more traffic violations during the preceding 12 months, you may enter a plea of guilty either in person or by mail to the court clerk or magistrate no later than 24 hours before the court date shown on the ticket. To do so, you must sign "Plea of guilty / waiver rights" set forth below and present this copy of the ticket and pay all fines and court co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 12개월 안에 두번이상 티켓 받은 적 없으면  "Plea of guilty / waiver rights" 써서 보내고 벌금내라는 것 같은데 이러면 뭔가 딜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해당이 않되는 것이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14 댓글

JPL

2017-05-06 07:00:31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저도 오래 전에 비슷한 경우로 티켓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티켓에 'court appearance required'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되어 있으면 코트 가셔서 해결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트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메일로 벌금내고 벌점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벌점 먹으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한 두 번 정도로 오르지는 않더라구요, 제 경험상.

암튼 코트에 갔을 경우, 벌점을 그냥 갂아주지 않고 딜을 합니다. 벌점을 몇 점 깎는대신 돈을 더 내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트래픽 스쿨은 저도 경험이 없어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Mia

2017-05-06 07:44:58

전 스피딩으로 티켓 받았을때 티켓에 금액이 적혀있더라구요. 코트 가기 귀찮아서 그냥 돈 냈는데  바로 보험료 올라갔어요. 시간 되시면 꼭 코드 가세요. 아니면 변호사도 한번 알아보시고, 변호사비가 비싸지 않으면 변호사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사는 주는 변호사비가 $100 이었어요. 남편이 조지아에서 티켓 받아서 변호사비 알아보니까 $400 달라고 하더라구요. 지역별로 변호사비가 많이 다른것 같아요. 

샌프란

2017-05-06 08:54:34

100불이요? 그 변호사분은 무슨 자선사업을 하시네요..헐

Mia

2017-05-06 09:58:58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단순 스피딩 티켓은 거의 균일가 $100 인것 같아요. ㅋㅋㅋ 좋죠

불루문

2017-05-06 08:52:55

1. 않내고 갑니다.
2.3.4 동네마다 달라요

비행기야사랑해

2017-05-06 09:08:20

1.코트에 가실려면 안내셔야합니다.

2.벌점을 깎아주거나 벌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만 코트피도 내셔야하니깐  어느쪽이 더 나은 선택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4번은 동네마다 달라요.

외로운물개

2017-05-06 09:35:53

주님의 뜻대로.................

하필이믄 성경공부 하러 가시다가...ㅠㅠㅠㅠ

저두 스피트 티켓 받구 생애 첨으로 1200 이란 거금을 낸적이 잇었는디 조심 해야죠 돈이 아까워서리...

적립과리딤

2017-05-06 13:05:02

스피딩에 1200불은 어마어마하네요. 한 300불이 최곤줄 알았는데... 많이 오버되셨나봐요.

백원이야

2017-05-06 13:45:42

주마다 법이 다르긴한데, 첫번째 걸린사람은 죄를 인정하면 좀 벌금을 깍아준다던지 벌점을 지워주는거에요. 텍사스같은경우엔 1년에 한번은 온라인수업들으면 안걸린걸로 처리해줘요. 벌금 250불에서 코트비 100불 + 수업료 25불로 줄어들더라구요.

변호사를 보통 100불이면 사는데 보통 하는일이 대신 일처리해주고 벌점지워주는 역할이에요. 아래써있는 3번을 대신해줘요. 대신 벌금이 조금 올라갈수도 있어요. 법원이 가까우면 굳이 살필요없고 직접가서 검사랑 딜하는게 더 날거에요.

그냥 벌금내시면 보험료가 뼈아프니까요. 꼭 법원가셔요. 그전에 미리내면 안되요. 그럼 그대로 사건이 close 되버려요. 가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법원입장에서 티켓끊은사람들이 주수입원이라 온사람에게 막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필을 해도 보통 검사랑 딜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재판까지는 안가요. 그때 적어도 벌점은 지워주는 딜을 제시하니까 그거 받아들이시면 될거에요. 재판까지 가는건 별로 추전하지 않구요. 거의 진다고 보면 된데요.

백원이야

2017-05-06 13:52:24

옵션이 보통 이렇게 있을거에요

1. 그냥 벌금내기 + 벌점받기

2. 안전교육듣고 dissmiss 되기. (저희주는 일번에 한번 되요.)
3. 검사랑 딜하기 + 벌점지워주거나 벌금은 오르기도 내리기도함.
4. 정식재판 청구하기.  



정말 바뻐서 딴 생각할게 없다 하시면 1번 온라인으로 내시면 되구요. 보통은 2번이나 3번 중에 싼쪽으로 하시면 될거에요. 둘다 기본적으로 plea of guilty를 해야 해요. 내 죄를 인정하니 좀 봐달라는 거죠. 벌점이 무서운아이니 이걸 지우는걸 포인트로 하시구요.  4번은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정식재판을 받겠다는거에요. 변호사도 안끼고 4번으로가면 거의 진다고 봐야하고 끼고가도 별로 승률이 좋진않다고 합니다. 거의 경찰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경찰들도 법원에 증인으로 서면 보너스가 나와서 꼭 참석한다고 하네요.

J.Crew

2017-05-06 14:03:20

저도 몇달전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트래픽 떄문에 블락을해서 신호위반이랑 블락 두개 받았어요.. 벌금은 $270 인가 됬고..

한국인 경찰한테 걸려서 학생이라 잘 몰랐다 파란불에 턴했는데 트래픽떄문에 멈췄다 라고 해명해도 소용없더라구요.. 고분고분하게 말 들었고 

코트가러면 가고 아니면 벌금내라고 하더라구요. 무튼 코트 갔는데 검사가 기록 clear 하니까 벌금만내고 끝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검사하고 딜을 한뒤 판사가 허락해고 벌금 낸뒤 끝났습니다..보통 코트 가시면 반성하는 성의를 보이시는 거니까 가서 검사가 좋은 조건으로 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따로 코트피는 없었고 벌금만 냈는데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수수료만 좀더 붙었네요;;

예린세린아빠

2017-05-06 16:31:17

마일모아 회원님들 정말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코트데이가 10월 25일인데 맘 편하게 가지고 일단 기다려야겠네요^^*

정말 미국은 쉽지 않네요^^;;

백원이야

2017-05-06 16:35:12

미리가시면 미리 처리되요. 빨리처리하셔요. 아마 그게 by 10월 25일까지 일거에요. 어짜피 재판을 받을거면 날짜가 다시 잡힐거구요. 쓰여있는 날짜는 재판날이 아니고 그전까지 법원들리셈 이런의미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p1st

2017-05-07 02:57:19

주별로 다른 상황이 많아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코트 날짜가 있으면 당연히 그날에 가야 합니다. 경찰도 증인으로 참석하니까요. 아무날이나 간다고 검사가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코트피도 다를 것 같습니다. 매사츄세츠 경험은 코트피부터 먼저 납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고(벌금 안내고) 등록되면 코트 날짜 오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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