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관련 없는 뜬금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정이 급하다 보니 질문을 올립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귀국하게 되어서 타던 차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리스한지 약 5개월 밖에 안된 게 문제입니다.
리스 기간이 31개월 남아서 그냥 pay off 하려고 했더니 down payment 한 것도 있고 손해도 많이 볼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차를 맡기고 귀국할테니 제가 co-owner로 등록해서 타면 어떨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자기가 리스비는 내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미국에 올 수도 있어서 그때까지 제가 차를 타면서 맡아달라는 것이지요.
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워 일단 이렇게 할 생각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리스한 차량에 co-owner로 제 이름을 올릴 수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co-owner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만 넣고 운전해도 괜찮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후배가 차를 맡기고 갔는데.... 한 6개월 탔어요. 그냥 탔구요 어차피 보험은 남의 차 운전해도 커버되니 (보험사랑 일단 확인해보세요) 제 보험, 후배 보험 안건들고 제가 그냥 탔어요. 아. 매일 탄게 아니라 그냥 타고 싶을때 종종 탔어요. 제 차도 있었으니까.... 티켓도 한번 먹은 적 있는데 경찰한테 이거 내차 아닌데.. 했더니 괜찮데요. 면허증하고 보험증만 있으면 저한테 알아서 티켓 날라오고 주인은 상관 없다하더라구요. 근데 co-owner 는 뭔가요? 차량 등록 증에 이름을 같이 올린다는건가요?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될거같은데요.. 1년 정도면 좀 긴거 같습니다. 어디에 보관하시는지요? 거라지인지 파킹랏인지.... 1년이면 스크래치도 생기고 할텐데 친구가 1년 후에 와서 맘 상하지 않을까요? 1년 리스비 어차피 낼 거면 그냥 손해보고 terminate 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co-owner는 아무래도 남의 차를 타고 다닐 때 문제가 생기면 대처해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닭다리 님처럼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보험은 어차피 자기 보험으로 커버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요?
지금 닭다리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이 좋은(?) 보험인가요? 좀전에 보험회사랑 통화했는데 규모가 큰 보험회사(파XX, 스XXXX) 같은 경우는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커버가 되는데 저렴한 회사(가XX)는 보험가입자를 추가로 등록해야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이 자기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보험이 차 따라 가냐, 운전자 따라 가냐는건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ㅎㅎ
http://www.claimsjournal.com/news/national/2014/06/05/249762.htm
정말로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간단하지 않네요.T.T
저는 Liability는 커버가 되지만 Collision이랑 Comprehensive는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닭다리님처럼 잠깐씩 쓰는 건 괜찮지만 남의 차를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쓰게 되면 보험사에서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네요.
Pay off 하려고 하는데 다운패이했고해서 손해가 많이 날거같다고하셧는데..
리스비를 내주시려는 것보다 손해가 더 나는지요?
co-owner 로 등록하는것이 어찌 되는것인지 잘 모르지만 co-sign 과 비슷하게 되는거라면 결국 친구가 차량 페이먼트 안내면 milelove님이 내야할수도 있고, 보험 문제는 자기가 보험이 있더라고 일단 차주 보험 primary 이니 사고 나면 여러가지로 복잡해 질것같습니다. 닭다리님이 하신것 처럼 다른 사람 차량 커버 되는 보험을 들었을경우는 어찌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milelove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게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몇년전 처제가 몇달간 한국에 가면서 차를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스트리트 파킹했던 차가 밤사이에 누가 훔쳐가버렸었습니다. 정말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런데, 그 차가 저희 이름이 아니라서 경찰불렀지만 도난신고도 안받아주더라구요. 다행히 며칠 후에 처제가 들어올 예정이었어서 며칠 늦긴했지만 도난 신고라도 할수있었습니다. 처제 도착하루 전에 차를 찾긴했는데 뭐 차 부품은 다 뜯어가버리고 폐차시켰었습니다. 사연이 길었지만, 가족이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안나서 다행이었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생기기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도 생길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리스 차량은 풀커버레지가 아니면 리스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누가 몰든 도난차량이 아닌이상은 보험커버가 됩니다.
보험 커버가 안돼면 리스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타셔도 됩니다. co-owner의 개념은 리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량은 리스한분의 차량이 아니고 리스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리스는 이쿼티가 전혀 없기에 페이먼트를
일찍 낼필요가 없고 아니 미리 내서는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선납을 했다가 중간에 토탈이 나거나 도난을 당하면 보험회사의 보상은 리스회사로 가고 선납한 돈은 날라갑니다.
친구분께 다달이 내라고 말씀해주시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이게 여의치 않으면 보통 딜러에서 500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새로운 리스 테이크오버 하실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전까진 계속 페이먼트를 내고
타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도 새로운 드라이버가 생겼다고 알릴수 있다면 좋지만 같은 하우스 멤버가 아닌이상은 어려울겁니다.
보험같은건 커버가 되고 하겠지만 타이틀에 milelove님의 이름이 없으면 오너가 직접 해야하는 경우(가령 토잉됐다거나 했을때 차 찾을 경우)엔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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