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지난 5월말에 이사 들어와서 이제 만으로 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면서 제공 받은 buyer protection home warranty 가 이제 종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겨울 부터 비가 많이 오면 2층 창문틀 사이로 스며든 것으로 추정되는 물이 1층 주방 천정에 고였다가 새는 일이 두 세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수 개월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집 사람이 각종 염증과 어지러움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면서 2층 창문 아래의 벽 부분과 1층 주방 천정에 곰팡이가 생긴 것 같다고 수리를 하자고 해서 여러군데 견적을 내고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 1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buyer protection home warranty 보장 내역을 살펴 봤는데 누수나 벽의 손상 등에 관한 보장 내역이 없어서 지레 안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집 사람이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청구하면 가능할지도 모르니 일단 요청이나 해보자고 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다가 일단 마모게시판에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1. 일반적으로 home warranty 로 water leak 에 대한 부분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요?
2. 피해내역이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 경우에라도 이미 home warranty 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대충 감이라도 잡고 전화를 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워런티 종류도 많고 coverage도 다 달라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홈워런티는 종료된지 얼마 않되었으면 혹시 연장이 가능한지 한번 전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예전에 벽이 젖어있길래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홈워런티에는 해당이 않되고, 홈 인슈어런스에는 leak로 인한 damage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고치는 비용이 deductible 보다 낮아서 그냥 제돈내고 고치고 말았어요...
홈 워런티가 아닌 집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었군요. 엉뚱하게 홈 워런티 회사에 전화해서 진상을 부릴뻔 했습니다. --;
덧글을 달아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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