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F-1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아내는 한국에 직장을 다니는데요, 아내가 취업이민을 신청해서 I-140을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 신청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잠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인데요, 다녀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 신청자는 아닙니다만, I-140 Petition에 제 이름과 생년월일도 들어가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간단한 정보도 들어가니, 좀 걱정이 되네요.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Secondary에 끌려가는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경험이나 정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예전에 제 변호사에 의하면... 140 진행 시점 부터는 영주권 관련 답변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들었었습니다. F1의 경우 이민 의도가 있으면 안되는 비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국하실 때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걸린다면요. 하지만 영주권 관련 질문을 받았을때 또 No 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시니...) 그냥 제 생각이니 출국 하시기 전 변호사님과 잘 얘기 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제 변호사 말로는 140 서류 넣고 되도록이면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140 승인받고, 여행허가서 승인받은 뒤에는 valid 한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나갔다 와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40 프리미엄으로 바꾸시면 14일 이내에 승인나고, 여행허가서는 빠르면 두달안에 승인 날 수도 있으니까(제 경우) 시간이 급하신게 아니라면 여행허가서들고 나가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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