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경험이 적어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년전에 빗길에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빗길에 브레이크가 덜잡혀서 뒷범퍼에 닿았고, 정말 작은 흠집하나 안났습니다. 당연히 누가 다칠만한 접촉 사고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제가 100% 과실인걸로 리포트하고 보험사 연락하고 잘 처리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의료비로 몇만불을 불렀고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마이너한 사고로 생각해서 몇백불을 불러서 합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대방쪽에서 연락이 오면 보험사로 연락을 바로해달라 하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물어보니 소송은 제가 당하지만 변호사 선임은 보험사에서 한다는데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쪽 보험사도 믿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송 무고죄라던지 벌할 방법도 없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병원비로 몇만불 몇십만불이 흔한 일인가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저도 똑 같은 경험을 하였답니다. 저는 직접 court summon을 사고일로 부터 2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전달 받았읍니다. Court summon을 받으시면, 바로 보험사로 release 시켜주세요... Court summon에 의한 소명기간이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패소되면 큰일 납니다.
동 court summon을 받는 즉시 보험사측에 release하면, 보험사에서 잘 처리할 거예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읍니다. 선례에의해서 중재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사고로 소송걸린거 juror했는데요...택도 없이 지더라고요...
대체로 차에 대미지가 없는데 의료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잘 않주지만 몇만불씩 달라는건 택도 없는건 상식선에서 넘어가는거 같아요..
말도 안되자나요..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테니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에요. liability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해자는 대개 변호사 선임 안하고 보험회사에 맡겨요. 원글님 보험회사 변호사가 대신 일처리 하는거죠.
피해자가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한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정갈 것 처럼 진행되는데 대개 그 전에 중재에서 해결됩니다. 물론 원글님의 liability 액수 및 umbrella 보험 유무 등등 고려할 사항이 있겠죠.
liability는 100k/300k 인데, 병원에 가서 몇만불짜리 bill을 만들어온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회사에서 결국 중재가 안되어서 오늘 연락을 준것 같아요.
결론은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저는 몇년전에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자전거 타고 지난 가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살짝 부딪친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친구가 제 차가 가까이 오는 것을 손으로 제 차를 친것 같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 누워 버리더라구요.
경찰오고 앰뷸런스 부르고.
경찰은 저한테 제 잘못이 아닌거 같다고 괜찮을거 라고 했는데,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보험 (Geico)에 클레임 하더라고요.
몇달 끌었습니다. 가이코 하고 전화로 인터뷰도 여러번 했고요.
결과는 한 푼도 보상하지 못하겠다는 거로 결론났습니다.
보험회사가 생돈을 그냥 물어줘야 하는건데, 결코 허술하게 하지 않을거에요.
안심하고 기다려셔도 될 듯 합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맘 편히 먹고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공유해주신 사례를 보니 확실히 미국에서도 상식이 통하긴 하네요.
다른 분들께서 이미 많이 답장 달아주셔서 굳이 제가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명이라도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당시의 폴리스 리포트를 떼어오시구요. 경찰이 왔었다면 "사고가 경미했다"고 증명해줄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이 있는 셈이에요. 리포트 상에 다친 사람들 내역이 없고 사고 당시의 차량 파손 정도, 그리고 사람의 physical 상태가 적혀있는 걸 확인해보세요.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케이스는 다른 파티가 변호사랑 짜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아낼려고 하는거에요. 크게 불러야 합의 액수가 커져서 그런 겁니다만 liability가 100K/300K 정도 되시니 그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케이스 처리는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메이저 회사일수록 회사 변호사들이 유능해서 잘 처리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한달에 한두번 보험회사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스테이터스를 체크해보세요. 어느날엔가 Liability 한도 내로 합의가 되고 case dismiss 됐다는 연락을 받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스테이터스 체크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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