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켓에 산가격보다 싸게 파는 집에 다 있네요...
개골님말이 다 맞는데, 3은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HOA fee 는 클로징 할때 6개월치 선납 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내는 건 아니고 미리 내는 것이니 손해는 아니구요.
2년전 전주인이 $430k 에 샀다는 걸 Zillow 보고 알 수 있나요?
리스팅 했던 프라이스 대로 샀는지 알 수 없지 않나요?
택스 히스토리도 정확한 구매 가격은 아닐텐데..
말씀하신대로, 그럼 혹시, 매매한 다음, 매매 기록이 레드핀이나 질로우 닷컴에 남지 않을 수도 있나요?
어떤 집이 매물로 나왔었는데, 이후 리스트에서 내려가면서, SOLD 기록은 없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 경우, SOLD 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님, 매매 기록을 아예 놓친 것일까요?
사이트별로 Source에 따른 업데이트 주기가 좀 많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혼자서 알아보려면, 항상 레드핀과 질로우 두 사이트를 모두 돌려봐야했어요.
하양까망님 말씀 처럼 셀러측에서 매물을 retract한 경우일수도 있고요, 에스크로 들어갔는데 셀러측 에이전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MLS에 입력안해 누락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히 내막을 알고싶으면, 셀러측 에이전트에게 전화로 물어보거나, 그 동네에서 오랜기간 영업하신 부동산 에이전트의 정보망을 통할 수 밖에 없어요.
retract한 것인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업데이트 주기도 있군요. 좀더 기다려보다가, 직접 문의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집주인이 4월에 미리 낸 재산세에서 러버님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9월말부터 11월까지의 재산세를 날짜를 나눠서 계산해서 님께 청구하여
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에스크로에서 정확하게 대행해 줍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HOA는 각 프라퍼티마다 다른 규정이 잇어서 HOA CC&R 을 읽어보시거나 HOA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더러 HOA Fee가 밀려있는 채로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사는 바이어가 밀린 HOA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HOA에 밀린게 있나 확인해보라고 에이젼트에게 에스크로에서 make sure 시키라고 요청하시고
이사 나가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없으니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CC&R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받으면 에스크로에 CC&R을 안사겠다고 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에스크로에서 CC&R금액에 배달비까지 청구합니다.(몇백불 아낄 수 있습니다)
어느 프라퍼티가 되었든 얼마에 샀는지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가 타이틀 히스토리에 다 나옵니다.
에이젼트는 타이틀을 다 볼 수 있기때문에 프라퍼티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등기될 때 본인도 구입한 프라퍼티의 히스토리를 전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쫄지 마시고요.
은행에서 모기지 론 디시젼 나오면 에스크로 오피서가 클로징 날짜 정할거고, 클로징 3일전쯤에 Buyer's estimated closing statement 보내줄텐데요.. 그 안에 클로징 날짜로 prorate 계산해서 나올꺼에요. :) 펀딩이 더 된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에스크로 클로즈 되면서 리펀드 체크 받으실꺼고요.
집 가격이 내린 경우니 property tax의 경우, 나중에 supplemental tax에서 리펀 받으시는 금액이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tax를 리펀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보통 tax에 대한 estimation은 실제 집가격의 80% 정도라는데, 문제는 새로 집을 사고 팔면 transaction 가격으로 tax용 세금으로 매겨져요.
이걸 다시 appeal을 해야 하는건데,
이게 애매모호 한게 내가 집을 비싸게 주고 사고 내가 실제 밸류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짱구짓 하는걸 싸우는거라.
시에서 왜 짱구짓 했니? 해버리면 소용 없어요.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