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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 - 미국 자녀간 증여 관련 세금 정리

clob | 2017.08.12 01:57:0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게시판에도 간간히 올라오던 topic입니다.

마일모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어느 변호사 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블로그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한국부모 - 미국 자녀간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ssangsok&logNo=220996862797&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그런데 항상 부모가 증여자,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저는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셔서, 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 (영주권자) - 미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지만, 공제액에 커서 실질적으로 보고/납세 의무가 없다.
수증자 (한국부모) - 한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미국 납세 의무      한국 납세 의무
증여자 (영주권자)              Δ                 X
수증자 (한국부모)              X                      O

A. 증여자의 미국에서의 납세 의무 (공제액에 커서, 실질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음)
    1. 연간 증여세 공제금액 (Annual Gift Tax Exclusion)
        증여자는 한 수증자에 대해 1인당 한해 $14,000 까지 보고/납세 의무가 없다.
    2. 평생 증여세 공제금액 (Lifetime Gift Tax Exemption)
        증여자는 1인당 평생 $5,490,000 까지 보고/납세 의무가 없다.
    연간 증여세 ($14,000)공제 받고, 초과 분은 '평생 증여세 공제 금액 (55억)'으로 공제 처리하면, 평생 약 5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같습니다.

B. 수증자의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증여세 납부 (1억이하의 경우 10%, 초과시 누진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자 (한국부모) -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의무가 없다 (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만 있다).
                          미국에서도 의무가 없다 (증여한 재산이 한국 재산일 경우).
수증자 (영주권자) - 한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미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는 항상 없지만, $100K를 넘는 액수인 경우 보고 의무가 있다.

                            미국 납세 의무      한국 납세 의무
증여자 (한국부모)              Δ                      X
수증자 (영주권자)              X                      O

A. 증여자의 미국에서의 납세 의무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므로, 증여 재산이 미국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
    일반적으로 한국 재산을 증여하므로, 납세 의무가 없음.

B. 증여자의 한국에서의 연대 납세 의무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지만,
    영주권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 부모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C. 수증자의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 
    영주권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억이하의 경우 10%, 초과시 누진세).
    한국 거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미국 영주권자 자녀인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한국 거주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ntax&logNo=22050963715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D. 수증자의 미국에서의 보고 의무
     $100K (1억) 미만은 보고 의무가 없고,
     $100K 이상인 경우 IRS에 3520 form 을 제출해야 한다.


[여담]

한국 부모가 한국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되는데, 

자녀가 결혼 할 때 5천만원 이상 주택 관련 지원을 하는 부모님들 중 대부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6650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후보자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증여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증여를 피해서 차용으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꼬박 꼬박 지급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 이자도 법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네요 (약 4.6%).

그렇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일반적인 증여는 취소가 가능하고, 이 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현금/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 취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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