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라해도 여권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 합니다. 아래 목록은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Primary IDs (submit one)
얼마 전 우연찮게 알게 된 일은, 한국에서 미국국적취득(한국국적소멸)한 자의 등기관련 업무를 보려면 미국여권이 아니라, 저 시민권(귀화) 증명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여 고생하다 여차저차 처리는 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는 못 물어봤네요.
필요하는 상황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관련 신청서류를 읽어보면 명확히 필요한 문서가 적혀있을 거예요. 서식에 딸려오는 instruction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ㅇㅇ
미국여권이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N600 가 필요한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혹시 자녀의 배우자가 배우자 이민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자녀분의 N600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 라고요. 이 경우 아니면 평생 N600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제 변호사가 이야기 해서, 저도 여권 만 만들었습니다. $1170 이면 엄청 비싸졌네요.
If you were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acquired U.S. citizenship through the naturalization of your parent(s), please submit the following with your passport application:
최근 경험에 대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지만 N600을 신청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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