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마일모아로 찾아 오게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방면으로 뛰어나신분들이 많은걸 알기에 고민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지니스를 열게 되어서 1800 sq정도의 공간을 리스계약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계약서 가지고 양쪽 변호사들이 읽으면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걸 또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방향을 좀 지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저희 리스 부븐을 보여드릴께요
(k) "Commencement Date": the later of (i) the date upon which Landlord delivers the shell or vacant premises to Tenant for Tenant’s work or April 1st 2017. Tenant shall have 120 days after the Demised Premises are deemed "ready for buildout,”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premises are “ready for buildout” by Tenant when Landlord has installed the storefront and provided a lockable front and rear door. Landlord's estimate that the premises will be "ready for buildout" on or before March 1, 2017. Base rent and NNN charges shall be abated during the aforementioned 120 day period. Rent and NNN commencement shall be 120 days from the ready for buildout date. Landlord and Tenant hereby agree to execute a Memorandum of Lease listing specific dates including date when building is ready for buildout, beginning and ending date of build out period and rent commencement date
4.1 Rental shall accrue from the Commencement Date though base rent shall be abated for the first (4) months after after Commencement Date. Such shall be payable to Landlord at Landlord's address specified in Section 1.1 (b) of this lease, or to whatever other address Landlord may subsequently provide to Tenant for delivery of rentals.
이 두 부분에서 해석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와 제 리얼터와 제 변호사는 4개월의 공사기간동안 렌트와 NNN을 내지 않고 그다음부터 리스가 시작되지만 또 4개월동안 Free Rent를 받는다고 이해하고 계약했습니다 (1년전에요)
그리고 건물주는 4개월의 공사기간과 4개월의 free rent는 같은것이다. 건물주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요.
여기서 문제는 도대체 저의 변호사와 리얼터는 저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이 문제로 한달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안돼고 있어요.
누가 쪽이 맞는건가요?
제입장은 4개월의 공사기간과 4개월의 프리렌트
건물주 입장은 120일의 공사기간과 4개월의 프리렌트는 같다.
그리고 전혀 도움안돼는 제 리얼터와 변호사. 새로운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4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렌트비 안받는다에 한표!
원글님 말씀데로 하면 렌로드는 8개월을 그냥 공치는건데요....렌로드가 사람이 좋은가봐요. 4개월씩 공사하라고 하니...
안녕하세요.
저도 읽고 4개월동안 (공사기간 포함해서) 렌트비를 안 받는 다고 이해했어요. 저도 계약을 해 봐서 짧은 소견으로는 공사기간 따로 프리렌트 따로 이렇게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리렌트를 주면 그 기간에 공사를 하던 안하던 건물주는 4개월 프리로 주고 차지 할 꺼 같아요.
비지니스 성공하세요~
그냥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한말슴 드릴랍니다...
저도 여러군데 렌트를 해보앗는디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구 부동산 중개인 한티 정보를 받아서 했답니다...
여러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더군요...
각설허구
4개월이 공사기간 동안 렌트비를 받지 않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빠를거여요...
그 어느 누구도 4개월 공짜에다가 또 4개월 프리 렌트를 주지 않습니다... 즉 8개월 프리 렌트는 없다는 것이죠...
전 6개월 프리 받고 그전이라두 오픈 허믄 렌트시작 허는걸로 계약을 해서 거의 6개월 다 되기 전에 렌트 시작 했어요..
도움이 되얐으면 헙니다...
(k) 항목 문구를 보게되면 Ready for buildout (delivery of possession) 이후 120일(4개월) 공사기간 중에는 Base rent와 NNN이 면제되는건 확실한데요.
4.1 조항에서 "....though base rent shall be abated for the first (4) months after after Commencement Date..." 이 문구가 애매한것 같네요.
Commencement date 이후 4개월 동안 base rent를 abate 해주기는 하지만 commencement date 부터는 rent비를 내야 한다??
일반적인 commercial lease에서 free rent는 4-5개월 (120-150일) 받는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보자면 건물주가 그렇게 의도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암튼 문구 자체로 보면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결 방법은, 글쎄요 거기까진 저도 경험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건물주와 네고를 해보시거나 (반반씩 부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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