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AA에서 생각도 못 한 Transportation Voucher가 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80불짜리 2장 왔습니다.
아마도 Irma 때문에 비행기표 변경에 따른 차액인거 같습니다.
티켓 결제는 제가 했지만.. 하나는 제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친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고 언제 미국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1년이고.. 전화랑 티켓 오피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우처에 적힌 사람이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바우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FT에 나온 관련 내용을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https://www.flyertalk.com/forum/american-airlines-aadvantage/578068-transportation-voucher-vouchers-mco-faq-master-thread.html
Can I use the vouchers to buy tickets for someone else?
While vouchers are non-transferable, you may buy a ticket in someone else's name, so long as you are the one presenting the voucher (either by phone or personally at a ticket counter/office). If someone else presents the voucher, the ticket MUST be issued in the name of that on the voucher.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쓰지는 못 한다는거네요..
근데 티켓 오피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예약하는건 바우처를 우편으로 보내는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가요?
쓰실 수 있어요. 원글님 이름으로 예약하고, 받으신 분 명의의 바우처를 받으신 분 명의로 바우처 담당하는 오피스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전화로 예약할때 제 이름으로 예약 하고 바우처 사용한다고 하면 그 바우처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건 알겠는데..
"받으신 분 명의의 바우처를 받으신 분 명의"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바우처를 그 사람 명의로 우편으로 보낸다는 뜻 인가요?
그게 가능하려면 전화로 예약할 당시에 받은 레퍼런스 넘버 같은걸 받아서.. 그걸 그 바우처에 적고
보내는 사람을 그 타인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 건가요??
한국에서 출발하는 AA편이 미주말고 다른 곳도 있을까요??
바우처 쓰기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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