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이럴수가. 정말 한국 좋은 나라네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자 가정처럼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 미국 여권을 만들고 -> 한국에 입국해서 ->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때 워낙 고국 방문이 짧아서 한국 여권을 만들지 못하고 한국을 출국할 때 미국여권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현재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생 신고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니 양육수당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끊기니 걱정마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여권으로 출국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를 어째야하나요... 당장 한국 방문할 일정이 없는데 동사무소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처럼 살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끝입니다만... 제가 나중에 한국에서 (공무원 포함) 어떤 일을 하고싶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많지도않은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안될 것 같습니다 ㅜㅜ
게다가 내년에는 아동수당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소득 상위 10% (연간 소득 7009만원 이상) 는 안준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 기준에서는 소득상위 10%에 포함되는데, 미국에서 버는 정보가 한국에 전달될 리가 만무해 보이구요.. 이러면 아동수당도 불법수령하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막고싶습니다.
한국 가서 여권을 만들고 다시 출국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은 알지만 현재 방문 예정이 없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신 분 계신가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글은 아닌데.. 전에 얼핏 뉴스에서 읽은걸로는, 지금 자녀분이 한국에 있는것 처럼 기록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자동으로 입학통지서가 오고, 있어야할 아이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초등학교 입학 나이 전에는 가서, 여권을 만들고 다시 출국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전에 잘못 받은 돈이 나중에 꼬일 일은 없지 않을까요..
으악.. 수당만이 문제가 아니군요 ㅜ.ㅜ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반드시 빨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과 함께 아래 bn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출입국 사무소도 연락 해보겠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도가 도입될때 해외동포도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동수당은 모르겠네요.
다시 찾아보니 아이의 주민번호가 있어야한답니다. 2015년에 해외90일이상 체류아동에게 수당 지급을 막는쪽으로 법개정으로 하려했다는데 실제 득실이 없어 개정이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지급중단할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되었네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1030/950153
(업데이트) 2016년 9월부로 해외체류 90일이상일 경우 수당이 지급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적법성을 떠나서 나중에 큰일 하실때 청문회에서 그때 한국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받았느냐는 공격을 피하고 싶으신게 아닐까요. 해외동포도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었다 라고 대답해도 국민 정서 때문에 청문회 탈락하실수도 있으시니.
마모인 정계 진출설인가요-ㅋㅋ 마모에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ㅎㅎ
청문회가 있는 임명직이라면 정말 꿈같은 일일 테지만요 ㅎㅎㅎ 저는 해당사항이 이미 없는 듯 합니다. 군대를 병특을 다녀와서요. 다만 주변에 선배님들 중에 공무원 공채로 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구요. 물론 공채라는게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에 밀려서 썩 좋지 않은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냥 공짜로 돈을 준다그러니깐 께름직한게 절대 받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구요.
잘 해결하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ㅜㅜ 한국 가서 여권을 받는게 정석이군요. ㅜㅜ 잘 알아보고 방문했어야하는데 좀 준비가 덜 돼있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일부러 미국여권으로 출국해서 양육수당을 계속 받는 얌체들도 있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에 다녀오실 때까지 해결책이 없을 듯 하네요. 출국기록과 연동되어 자동을 90일 후에 정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사관에 여권발급 관련 문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대로 일단 여권을 받고 ... 재외국민신청을 하면 적어도 출국 사실은 통보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의도로 수당 정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 하시는 모습에 제가 부끄럽네요. 아니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지만 용기있에 옳은 일하시는 모습에 배우고 갑니다.
만약 의도하시는 바, 혹시나 잘못 지급된 수당 (벌써 지급 된 부분 포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편지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 기록으로 남기는 건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 대사관 등에 컨택할 때 이메일을 쓰는게 좋겠네요.
+1
아이고 .. 이런 미국 거주하면서 양육 수당 받는거 불법인가요? 불법인줄 몰라서 저도 받고 있었는데 불법이라면 저도 그만 받고 싶어서요. 저는 애초에 불법이란 생각없이 정당하게 지급되는거니 거주지가 어디가 되었든 받아도 되는줄 알았어요. 이거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저도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 등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ㅎㅎ 합법적이라면 반드시 챙겨받고싶죠 ㅜ.ㅜ 하지만 재외국민이 이것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양육수당을 받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해외체류아동이라도 출국한 이후 3개월 동안 지급되는것이 합법이니까요. 3개월 이후에도 계속 지급된다면 양육수당 불법수령으로 문제가 될것 같네요. 하지만, 아동수당은 좀 다를것 같네요.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중국적자 포함) 해외체류 3개월 미만이면서, 보육수당을 받지 않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지만, 아동수당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소득상위 10%는 못받는걸로 되었네요. 미국에서의 소득이 한국에선는 잡히지 않아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받게된다면 충분히 도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을것 같네요. 신청을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신청시 해외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받고 심사 받아야 될것 같네요.
불가피하게 출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수차례 동사무소등에 지급 정지에 관해 문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상황을 구청이나 해당 관청에 이멜 등으로 민원 넣으셔서 반드시 기록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여지껏 받으신 수당? 그것도 자진 반환 하겠다는 뜻 (하고 싶은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 라는 사정) 확고히 밝히시구요 관련 서류 꼭 남겨서 보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계시다면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셔야 하는 문제 에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공짜 돈을 왜 끊냐고 의아해 했더랬죠. 근데 결국은 한국에 계신 아기 할머니가 동사무소를 한번 갔어야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공짜 용돈이 조금 아른거리네요... ㅎㅎㅎ ㅠㅠ
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 아기가 한국에서 병원을 가게되면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입국했음을 알려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면 자꾸 접종 맞으라고 문자가 옵니다. 혹시 한국 전화기를 열어보지 않아서 문자를 못보신다면 이미 잔뜩 문자가 와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 소아과에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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