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볼티모어 학교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5시경 직신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순간 parking lot shuttle bus가 좌회전 신호도 받지 않고 - 비보호 좌회전 intersection이 아니었습니다 - 좌회전을 하다가 제 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최대한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충돌을 피하려 했는데 그 차량이 제 차량 운전자 쪽을 정면으로 박았네요). 다행히도 저랑 저를 박은 운전자 모두 무사했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제가 허츠에서 빌린 렌트카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급실에서 체크업을 하로 갔고 가 있는동안 렌트카 회사에 사고 신고하고 비행기 취소도 하고 왠만하게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경찰이 report를 가져다 주면서 제 책임은 없어 보인다고 안심 시켜 주었는데 걱정되는 점은 보험 처리 문제입니다. 차량은 제 사리 카드로 결제를 했고 (primary coverage) 제가 운전했던 차량은 Infinity Q50 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서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로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귀국했고 (알레스카 마일 Thank you!)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리 카도로 cover가 되는 한도는 렌트 차량에 대한 것만 7만5000불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제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들도 판단하면 제가 책임 질 것이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어서 혹시 사리가 보장해 주는 보험을 적용받을 때 제가 처리해야 하는 care report form 이라든지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검색해 봤는데 eclaimsline.com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허츠나 보험사에서 연락한 온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연말이라 작성해야 할 리포트도 많고 논문들도 많아서 정신없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조금은 황당하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고 살아 난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 삶은 사는 기분이네요...
______________ 업데이트 ________________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말씀과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조언해 주신 것 처럼 어제 바로 사리 보험부서에 연락해서 사고 등록했고 변호사도 고용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는 형이 매릴랜드 변호사여서 흔쾌히 도와주겠다하네요. 일단은 이번 주 내로 병원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보험도 사리 덕분에 큰 걱정이 없고 변호사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다름입니다. 흔히 큰 사고를 당하면 트라우마가 있을 법 한데 저는 생각보다 쉽게 적응하고 있는 편이라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으로 나온 결과 중 하나를 붙여봅니다.
https://www.asksebby.com/blog/how-to-use-the-chase-sapphire-reserve-auto-rental-cdw-benefit
안 다시쳤다니 다행입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입니다.
큰 사고인데 많이 안다치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교통사고는 당장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지 모르니 꼭 치료 잘 받으세요.
일단 관련 서류들 잘 챙기시고요, 경찰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분명 police report에도 그렇게 올라갔을테니 잘 확인해 보세요.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두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at fault party에 직접 청구
2. 브람스님에게 청구
1번인 경우는 브람스님 몸만 잘 챙기시면 될겁니다.
2번인 경우는 브람스님 입장에선 몇몇 선택이 있을텐데요.
2a. 브람스님이 at fault party에 연락해서 차량 damage에 대한 보상 청구
2b. 렌트카 회사한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사고낸 놈한테 연락해~"라고 하는 방법 (만약 안될경우 빨리 포기하고 2c로 간다.)
2c. 사리 보험으로 처리(그러면 사리 보험사에서 커버해주고 나중에 at fault party한테 클레임해서 돈을 받겠죠. 하지만 이건 그쪽 사정.)
1 -- 2b -- 2c -- 2a 순으로 좋아보입니다.
브람스님 medical expense및 후유증, pain and suffering 관련된 보상은 (앞으로 카이로프랙틱이든 뭐든 치료를 계속 받으신다면) 변호사를 사는것도 좋아보입니다.
+1 다른 것보다 변호사는 꼭 사시길 바랍니다. 다행이도 경찰이 리포트를 해서 "잘못이 없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놈들이 종종 있어서 말이지요.
그 외에도 변호사를 하면 비록 실제 돈을 더 받아내기는 힘들어도 (변호사비용으로 다 나가거든요) 다른거 신경 쓸 것도 없고 + 치료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하고 말이지요
몸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blu 님, @shilph 님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1번이면 좋겠네요. shilph님께서 보내주신 링크에 절차 보고 지금 우선 클레임 넣었습니다. 아직 기타 자료들이 없으니 수집할 동안 기다려봐야겠네요. 1번이면 파일이고 뭐고 필요 없겠지만 2번일 경우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치료비용 (구급차, 응급실 등등)은 제가 학교에서 보험이 있어서 그걸로도 cover가 되겠지만 1번일 경우엔 at fault party가 알아서 지불하겠지요 (아님 제가 클레임을 또 걸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police report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따로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서류에 보니 렌트카 사고 리포트도 겸용이 된다고 하는데 허츠에 부탁하면 보내주겠지요?
저는 사실 pain and suffering 에 대해서 보상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상처 없이 옆구리만 쑤시는 정도로 살아난 것에 감사하고 치료는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받으려 하는데 이것이 연동이 될 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손실보험도 있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으며 가족들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받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고 무서운 사고였긴 하지만 이런 트라우마는 잘 벗어 나는 편이라서 굳이 변호사를 사서 가해자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네요 (물론 이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도 있겠지만요). 일단 제가 at fault가 아닌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차 후의 절차를 (변호사 등등)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꼭 가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쪽에서 보험사에 일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중간에 법정 소송까지 안가고 잘 조정할 수도 있고요. 단지 형식상이라도 그러헥 해줘야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도 잘 주는 것일 뿐이지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다니 저랑 친해져주세요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영수증과 각종 치료 내역은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귀찮아질수도 있으니까요
Property Damage랑 Personal Injury랑은 또 다릅니다. 이경우는 아마도
1. 보험을 쓰지 않고 치료 받은 다음에 at fault party에 청구한다. (비추)
2. 보험으로 치료받고 혹시 나한테 bill이 오면 상대편에게 청구한다.
브람스님의 (건강)보험사의 입장은 보통 이럴겁니다. "니가 보험이 있으니 커버는 해준다. 근데 만약 책임있는 party가 있다면 거기서 돈을 받아낼래." 브람스님은 가진 보험으로 치료 받고, 디덕터블 있으면 상대편에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가 at fault party한테 돈내놔라 하는건 그쪽 소관인거죠. 이 상황에서 내 보험은 내가 쓸 수 있는 extra bumper인거죠. 이렇게 한다면 브람스님은 디덕터블에 대한것만 상대편에게 받아내면 됩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디덕터블만 날리게 됩니다.
3. 내 미국 자동차 보험에 medical expense에 대한 coverage가 있으면 그걸 이용한다.(이것도 그닥..)
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extra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내 (자동차)보험사한테 병원비를 내라고 한 다음에,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편에게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다만 내 보험 claim기록이 생길 수 있고 굳이 관계가 없는 내 보험사를 끌어들이는게 일을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동차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내는데 드는 인력/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그냥 돈 안받고 브람스님한테 claim기록 남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
상대편 보험사와 병원, 내 건강보험회사 사이에서 결정하고, 결정한거 통보하고 하려면 꽤 골치아플 수 있어요. 보통 이런거 교통정리 하라고 변호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지금 경찰 리포트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알아서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꼭 변호사를 사는걸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벌준다는 걸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찮은 일들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것들처리해주고, 브람스님이 입은 피해를 사회적 관행에 따라 어느정도 정량화하여 보상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악감정 없이 dry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지 그 사고낸 당사자는 상황진술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주로 변호사와 보험사에서 오가는거지 사고낸 당사자가 크게 괴로울 건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을 크게 하기위해 최대한 상황이 안좋았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으라고 할 거고요.
그래도 몸 크게 안다친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으니 됐고, 혹여나 나중에 몇천불의 체크를 받았을때 과연 이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것이었나 부담이 되실 것 같다면, 마음 편한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만에 오셨는데 깜놀했습니다. 많이 안아프시더라도 측면추돌사고는 특히 목 휴유증이 길 수 있어요. 병원이든 카이로든 한의원이든 맘에 드는 곳에서 치료 잘 받으세요.
경찰 레프트에 삼대방 과실이라 했으면 다른거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브람스님 몸만 챙기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의 장점은 보상금 보다는 상대보험사로부터의 혹시 모를 법률적 압박에 대한 방어측면에서 피스오브마인드의 면이 크다고봅니다.
블루님의 조언 중, 3번째 본인 인슈런스에 메디컬 커버리지 옵션이 있으면 먼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일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해도 보험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응급실, 구급차 비용은 일단 본인학교 보험에서 커버를 하겠지만, 이것은 Personal injury 상황이라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사로 다시 청구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골치 아픈 절차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 맡기시는게 편하실 듯요.
무쪼록 쾌차하세요.
사고 사진 올렸습니다... ㅠㅠ
차의 방향이 완전 틀려 있는 이유가 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틀었는데 거기에다 셔틀버스가 정면으로 운전자 석을 박아서 튕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느낌상 셔틀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보다는 저를 보지 못하고 계속 오는 듯 했습니다.
헉.. 사진 보니 정말 큰일나실뻔 하셨네요. 가뜩이나 큰차였으니.. 운전석으로 들어올뻔했네요. 아이구...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통사고 겪으셔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위에 글을 달아주신 moondiva님의 글이나 위의 다른 글들과도 겹치는 정보일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기억나는 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7-8년전에 덴버에서 국내선으로 집으로 귀국하던 일정에 공항 렌트카 반납 불과 몇 블락을 앞두고 접촉사고가 있어서 고생했던 경험이랑(그때는 체이스 UA 카드로 프리머리 렌트카 차량 커버 혜택을 사용했었어요), 알라바마에서 65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선상에 떨어진 짐(가구 조각)을 어두운 길에 돌진해서 차가 데미지 난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 다 렌트카의 자차나 상대방 손해 관련 추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이랑 추돌을 하는 경우처럼 제가 혼자서 차를 데미지를 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단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저의 쌍방/또는 일방적인 손해를 받은 상황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초는 경찰 리포트라 알고 있구요, 그 상대방의 보험과 저의 보험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그래서 저의 보험사에도 일단 리포트를 해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보험사에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연락을 하자 이런 경우는 일단 꼭 연락을 해야 한다고 제게 말하더군요), 거기에 제가 탄 차가 렌트카기 때문에 그 손해(자차)를 리저브 등 프리머리 렌트카 혜택을 받는 카드로 커버한다는 것이기에 비자 카드사와 연계된 이-클래임스(비자 연계 회사? 비자 산하 부서?) 웹사이트로 케이스를 동시에 열어 비자 카드사도 관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즉, 비자카드의 혜택은 단지 빌린 렌트카의 손실에 대한 커버리지 문제에만 연관되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일단 내 개인/회사 의 자동차 보험사를 끌어들여서 서로의 보험적 관점에서의 잘잘못을 가리는 부분을 나 대신 처리하도록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경찰 리포트나 사건 경위 설명 등의 일을 내 보험사와 카드 사 두군데 다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자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자차에 대한 커버리지는 비자카드의 혜택으로 한다는 사실을 비자카드쪽과 내 자동차 보험쪽에 동시에 알려서 상대방 자동차쪽 보험과 내 보험, 그리고 렌트카 회사와 비자카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필요한 사무적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저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혀 손해를 입히지 않았음이 경찰 리포트 등을 바탕으로 확정이 되어 제 보험의 클레임 케이스는 아무런 보험 액션 없이 케이스가 닫혔고, 단지 UA 카드의 혜택인 Primary 렌트카 자차 커버 혜택으로 비자카드쪽이 렌트카 (당시 알라모) 회사 쪽과 알아서 딜을 하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청구 및 지출부분을 확정 저에게 아무런 청구 금액 없이 케이스를 마무리 했구요, 그 결과만 저에게 편지로 나중에 오더라구요. 그때 알라모는 $2500인가? 금액을 저에게 청구서를 보냈었었는데, 그걸 다시 이-클레임스에 연락 하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회신이 오고 나중에 비자카드 쪽에서 딜을 하니 $1600정도 금액으로 자기들끼리 확정해서 일처리 끝냈다고 다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UA 사인업으로 받은 마일리지 보다 정말 큰 혜택을 받았다고 감사했는데,, 처닝한다고 결국 닫아버렸는데,,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체이스는 계속 많이 이용하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제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멀리서 처리해야 해서 더 걱정이겠어요. 몸은 괜찮다니 다행이지만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관찰해보세요.
아무쪼록 휴유증도 없이 서류절차도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몸 다치신데 없다니 다행입니다.
예전에 비슷한(그러나 매우 마이너한) 사고를 당했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돈내라고 자꾸 날아와서 한동안 전화통 붙잡고 귀찮았던 기억이 있네요.;;
심지어 같은 회사 렌트카끼리 받은거였는데...;;
다행이네요...
자동차 사고는 나중에 ㅎ후유증이 올수도 있응께로 꼭 치료를 오래 받으셔야 됩니더..
흔한말로 나이 묵그면 골벵 들수도 있어요... 치료 잘허시기 바랍니다...
큰 사곤데 후유증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진보니 엄청 놀라셨겠네요! 큰부상 없으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빈번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댓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