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급적이면 혼자서 열심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7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고, 현재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직전에는 J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2016년까지는 조세목적상 Resident Alien에 해당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적어도 수년간은 미국으로 돌아가 거주하거나 소득을 얻을 일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Fellowship 형태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Estimated Tax를 분기별로 내왔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려는 이유는 못 낸 세금이 남아있으면 더 내기 위해서입니다.
제 질문은... 9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 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를 보면,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환율을 적용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고, 향후 수 년간 미국으로 돌아가 소득을 얻을 일이 없음에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괜히 세금을 성실히 내려고 하다가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들은 해외소득도 다 보고합니다. 대신
1.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세금을 덜 냅니다. 한국이 세율이 낮아서 한국에서 번돈 신고할때마다 속이 쓰렸었지요. 원글님의 경우 4개월만 해외소득이 있었다면 해외세금이 적어서 그다지 효용이 없을수도있겠네요...
2. 1년에 330일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보세요) 이상 해외 체류하면 소득 보고는 하지만 연 10만불까지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필요가 없습니다. 9월부터 해외에 나갔다면 해외체류기간이 2017년에는 고작 100여일밖에 안되지만 연속으로 내년에도 쭈욱 미국에 안 들어올 예정이거나 들어오더라도 잠깐씩만 올 예정이라면 역시 330일 이상 체류한걸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아니시고 영주권도 없으시다면 어디까지 솔직하게 적어야되는지 고민하게되겠죠. 그건 알아서 고민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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