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집샀습니다. 생애 첫집입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다 와서(w2, 1098등), 터보택스로 연방/주까지 다 돌려봤는데요.
연말쯤에 구입해서 모기지이자 낸거도 얼마 안되고, 아이템 넣을만한거 꼼꼼히 다 넣어봤는데, 절대 MFJ 12700불을 넘지 못하네요.
따라서 터보택스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추천합니다.
집사기전엔 택스혜택이나 스페셜 크레딧좀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게다가 무려 first-time home buyer 인데,
단 1불도 없는것 같아 좀 우울하네요 ㅠㅠ
질문
1)저같은 경우 그냥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해야하는거죠?
2)스탠다드디덕션으로 하면, 세금보고상 집을 샀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건데, 연방이나 주에 따로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해주시면, 바로 e-file 넣으려고요.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은 2010 년에 끝났다고 나오네요.
금융위기 직후 집값 떨어지니까 부양할라고 몇년 한시적으로 했지요.
일종의 나라에서 하는 반짝 세일?
근데 주에서 주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 주이름 해서 서치해 봐요.
그리고 집사면 돈 아낀다는 말도
좀 뻥이 있는게
집사면 모기지 이자며 프라퍼티 택스며 이것 저것 나가는데,
실제로는 비용의 한 20-3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는게 정확한 표현여요.
집 거래해 주는 사람이야 집 팔면 돈 버니
집 사면 돈 번다 하지요.
그것도 주세 비싸고 돈좀 벌어서 주세로만 스탠다드 디덕션을 훌쩍 넘기는 사람들 이야기고,
주세 낮거나 없거나 하면,
스탠다드 디덕션 채우는 구간까지는 아끼는거 1도 없어요.
그러니 집 사면 세금 혜택 받는다는 얘기도
좀 사는 주 + 좀 사는 사람들 얘기요.
게다가 세금이 2018년부터 바뀌면서,
그동안 모기지 이자며 프라퍼티 택스며 좀 할인 받았던 사람들도,
스탠다드 디덕션 높이고, 주세+프라퍼티 택스 디덕션에 한도 두고 해서,
다 소용없게 됐어요.
말짱 헛거!
여기 게시판서 남들이 쓴 글들 댓글들 한 1년 읽으면
이런 저간의 사정들 훤히 알게 되니
주경야독하세요. ㅋㅋ
미국서 집주인 된 거 축하해요!
히고님, 굿모닝입니다.
집구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능...:)
집사서 돈 아끼는건 1) 집을 비싼 걸 사거나, 2) 동네가 rent-to-buy ratio가 높아서 렌트 내느니 모기지 내는게 쌀 때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산 집값이 올라야되고요.
그렇군요, 터보택스가 시키는대로 스탠다드로 해야겠네요.
내년 보고할땐 모기지이자 풀로 낼텐데, 스탠다드디덕션이 확 올라간다고 하니 내년에도 스탠다드로 들어갈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돈많이 벌어서 스테이트택스 많이 내거나, 비싼집이거나 하지않으면 집때문에 이제 택스혜택 받을일은 없는거네요
감사합니다.
작년말에 구매하셨으니 아마 집관련 디덕션은 아마 full year 기준1/4정도 될듯하네요. 2018년 세금보고 때는 숫자 바뀔듯하네요.
집 매도시 5년보유 3년 2년거주 해야 연방 캐피털 게인 면제 조항은 참고하시고, 내집 증명은 deed에 퍼플님 꺼라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에도 나옵니다. 렌트보다 소유가 자산가격 상승시에는 확실히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집 구매 잘하신 거에요
Capital gain 면제는 3년이 아니라 2년 거주 아닌가요?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려봐야겠지만 2018년 보고때 원글님 작년말에 집 산게 별 도움 안될 가능성이 많을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보유 5년에 거주 2년이내요. 그리고 2018년 itemizaion 시 2017 년보다는 금액이 커질거라는 뜻입니다.
모기지가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이제는 itemized 된 항목으로 스탠다드를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위에 히고님 말씀대로 디덕션이 커지긴해도 어차피 더 내는 돈에 조금 더 돌려받는거라... -_-
+1
계산 해보니 SALT 로 만불 다 채웠을 경우 + 다른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없는 분들의 경우 + 모기지 원금이 35만불 이상 (이율 3.5%) 되어야 itemized 로 넘어가더군요.
요즘 신문을 열씸히 읽지 않아서 웬 소금(?)인줄.... 찾아보니 State and Local Tax (SALT) 이네요.
개인마다 아이템 디덕션 상황이 다르겠지만 옥동자님 방식에
SALT($10,000)+모기지 세금 + 가족수(claim되는)*약$4000 가 기본인듯합니다. 이숫자가 $24,000 보다 크면 아이템으로 가네요
결국 3인가족에 년기준 $2000불 이상 모기지 이자 내면 아이템 디덕션으로 하는게,
예외조항을 보니 AGI(Adjust Gross Income)이 약 $15만불이상되면 가족수 디덕션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럼 옥동자님은.....
근데 제가 세금에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트럼프 덕분에 쳐다본게 전부여서 가족수*$4000 은 처음 듣는데요, 혹시 AGI $400k 부터 phase out 되는 child tax credit $2000 말씀이신가요?
가족수*4000불
이걸 전에는 personal exemption 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스테이트 택스 만불 제하고
나머지 14000불은 혜택없이 채우고 가야요.
ㅠㅠ 이번 세제 개편이 막연히 SALT 만불인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지네요 2018부터..... 아이들 많은집 세금부담이 많이 증가하겠군요 그리고
굳이 집 보유 혜택이 줄어드네요... 결국 세금 더 내겠네요. ㅠㅠ
히고님 말씀대로 모기지 이자가 >$14,000 되어야 아이템으로 가겠죠.
state income tax 가 없는곳은 property tax 가 만불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엔 모기지 이자가 더 커져야 할지도 모르구요. (그렇다고 state income tax 가 없는곳에 사는분들이 불평하면 안되겠죠? ㅋㅋㅋㅋ)
올해 세금보고시 따로 집을 구매했다는 보고를 할필요가 없는거죠?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역시 작년에 첫집 구매한 1인으로써 세금보고 서류들 다 취합되는대로 CPA한테 문의해봐야지하고 있었는데 퍼플님 포스팅덕에 궁금증 해결되었습니다.. 1도 혜택 없겠네요 저도 ㅜ 그나마 첫애가 태어난게 조금 도움이 되그쬬ㅜㅜ
1. 주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집사고 받으신 HUD-1에 있는 항목중 이전 주인이 낸 property tax를 prorate해서 내신부분은 디덕션 가능하실겁니다. 구글링해보면 대략적인 정보 찾으실수 있을꺼에요.
2. 혹시 이사를 좀 멀리하셨으면 Moving Expense Deduction 가능한지도 체크해보세요.
1 재산세를 제가 직접낸게 아니라 prorate해서 reimburse 형식으로 클로징시 셀러에게 준것인데 (HUD1에 명시), 이것을 세금보고시 항목에 넣어도 되나요?
2 근처로 이사한거라(10마일) 해당사항 없겠죠?
집사고 이사하고 나서 마루바닥 새로 까느라 몇천불 썼는데, 혹시 이것도 디덕션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017년에 집을 사고 얼마후 이직 때문에 바로 팔았네요. 집값이 제법 올라서 손해본 돈은 없는데 택스보고가 걱정이네요.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마루 바닥 까느라 쓴 돈은 세금 보고하는데 Deduction안되구요. 나중에 집을 팔때 improvement로 인정되서 Capital Gains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니 영수증 같은거 잘 보관하세요.
근데 2018년 부터 MFJ 스탠다드 디덕션이 24000이 아니었던가요? 트럼프 텍스리폼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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