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초까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1월 분 월급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택스리턴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한달 월급이 만불이상이면 하셔야하는 것으로... (연소득 만불 이하면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하셔야 한다면 급 호감이 생깁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
이거 하시면 세금낸거 다 받을수 있을걸요? ^^
감사합니다. ^^
2016년에 Resident셨다면 2017년 Year-End까지 자동으로 Resident가 되기 때문에, Treaty or Closer Connection Rule을 사용해서 1월말 이후에는 미국에서 Non-Resident로 하셔서, Dual-Resident로 1040 (skeleton) + 1040NR (진짜) 파일하시면 될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Paper File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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