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 살다가 작년 여름에 미주리 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인컴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리 주는 타주에서 받는 인컴 source에도 인컴텍스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터보텍스를 돌렸을 때 part year resident filing as non-resident로 하면 1000불가량의 텍스가 부과가 안되지만
part year resident filing as resident 로 하면 1000불 가량의 텍스를 내야하더라구요
미주리에서 평생 살 계획은 없지만 현재 미주리에서 살고 있다면 domiciled in MO 즉, resident로 file을 해야 맞는건가요?
http://dor.mo.gov/pdf/nonres_flowchart.pdf
위 링크를 통해 resident 인지 non-resident인지 확인해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의 인텐션은 앞으로 미주리를 permanant home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1-2년 후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2017년 텍스 파일링은 part year resident filing as resident 로 해야 맞는걸까요?
아는 분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183일 이상 MO에서 거주했습니까? Y(Resident), N(Non-Resident)
요약하고 요약(지금 주어진 정보로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세무당국이 "왜일캐했어?" "마일모아에 BBS에서 글케 하랬어!" 이럴 땐 디펜스가 약하지만)해서 쉽게 말하면 부자 아닌이상 183일이 조건만 충족하면 될 듯해보이는데요.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주리에 2017년에 171일 거주했더라구요 근데 그 중 한달 가량은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가서 원래 살던 집 (부모님 댁)에서 거주 했어요 171일은 주소지는 미주리 였지만 이중 한 30일은 또 캘리포니아에 있었죠 이럴 경우 non-resident로 해도 될까요? 물론 의견만 여쭙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하는 것 압니다ㅠ
MO거주지는 아니지만 저 차트를 보면
저기에 domicile 조건이 "An individual can only have one domicile at a time."
만약 캘리포니아에 거주지가 있으면 nonresident이라고 하실수도 있을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이사 오셔서 MO에서만 거주하시면 MO resident 입니다.
답답한 저에게 댓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부모님댁에서 살다가 왔고 미주리로 이사하고 주소지옮긴 (7월) 후에도 캘리포니아로 출장갔을 때는 부모님댁에서 거주 했습니다 (7월 이후 30일가량)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에도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해도 될까요?
7월 이후에 30일 동안 캘리포니아에 계셨어도 거주지는 MO에 있었기 때문에 resident로 filing 하셔야 될 거에요.
MO에서 resident면 CA는 nonresident로 filing 하시고요.
CA가 nonresident면 CA에 낸 텍스는 돌려받게 되나요..?
주 사이에 택스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보통 둘중 하나에만 내면 되죠. 예를들어 택스협정이 있는 오하이오-미시간의 경우 오하이오에 살고 미시간에서 일하는 경우 오하이오에만 택스 내면 되죠. (미시간에 잘못 낸 택스가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음) 보통 이웃한주 사이에 이런 택스협정이 많이 있긴 한데...캘리랑 미주리도 혹시 이런게 있는지 함 알아 보세요 ^^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거리상 먼 주라 없을 것 같네요 ㅠㅠ 어렵네요 회사는 캘리에 있는데 그럼 2018년부터는 캘리텍스를 저는 하나도 안 떼도록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미주리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양쪽에 택스를 낸 해가 있었는데, 보통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낸 택스는 빼주는걸로 기억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터보텍스로 돌렸을 때 그게 자동으로 안되는 것 같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테잇 텍스를 198인가 받고 미주리에는 1000가량을 내야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레지던트로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캘리포니아를 넌레지던트로 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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