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이 좀 고장나서 집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고 현재 한참 집을 수리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집 고치는 비용으로 이미 돈(settlement money) 을 받긴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집을 고치는 업자(contractor)는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업자가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보여주니 일단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업자는 오늘 내일중으로 집을 다 고치게 되면 바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집수리에 드는 추가비용에 대한 체크를 당연히 못받은 상황이고 업자는 잔금을 모두 달라고 하고 (수리비용의 일부는 이미 업자에게 페이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뒤에 잔금을 치루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2년전에 싱크에서 물이 세서 마루가 데미지나서 보험 클래임 했습니다다그때 일단 견적은 세로 마루 리피니쉬 와 물이센 주방 케비넷 일부 교체로 일단 책을 17천 받았습니다 그로나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중에 케비넷을 교체 하려먄 현 그라닛을 바꿔야 하는데 그럼 망가진다고해 보험 회사에 연락해 공사하는 사람이 견적 다시 보내고 11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10을 동안 호텔비와 하루 2끼 식사비 까지 추가로 줘서 덕분에 10을간 외식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든비용은 공사가 다 긑나고 파이널 빌보내니 한 3일 후에 우편으로 왔습니다다 참고로 전 natuonwide 보험이였스 니다
다그리고 이번에 떠 지붕에 헤일이와서 다시 크래임하고 지난주에 1치로 지붕 교체 비용의 1/3을 (8700)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공사 끝나면 보내준다고 하네요
보통 데미지 난거 클레임이 승인이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줍니다. 단 추기로 들어가는거에 대해 미리 고지 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하시는 분도 보험 회사에서 책 받은휴에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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