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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유학생 장학금 택스보고 관련

슈팅스타 | 2018.02.15 19:59:1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올해 마일모아 가입하고 카드발급에 대해서 첫 글을 쓰고 싶었는데 택스보고 때문에 첫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다....

 

궁금한 것이 12/2017에 장학금으로 $700 정도의 첵을 받고 디파짓하였고(첵 메모에는 scholarship refund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걸 1040 nr에 스콜라쉽에 적어야하는지 해서요.

 

irs instruction 보니 tuition이나 도서구입 과 같은 경우에는 non taxable이고 여행이나 그외로 지출할때는 taxable이라고 하고 하는건 이해가 되었는데

 

첵을 디파짓을 했으나 학비가 $700 보다는 비싸니 2018년(다음해로 넘어가지만)에 어찌됐든 학비를 내면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지역은 CA이고 2017년에 cpt로 $7,000 정도의 인컴이 있습니다. 

 

두서가 없는 질문이였는데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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