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옥토넛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얻고 가는데 또 질문글을 올리려니 벌써부터 죄송해지네요ㅠ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택스보고를 하는데요.
7년차 유학생이라 resident alien 으로 보고해야해요.
일단 서류는 W-2 하나 뿐이고 와이프 ITIN 신청하면서 married jointly filing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작년에 한국에서 수입이 있어서 좀 복잡해보여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작년에 아내명의 집 한채 처분했고 수익이 좀 있습니다 (3억정도). 그리고 와이프 동생이랑 공동 명의로 집 한채 있고요.
2. 보험: 생명보험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만기전 해지하고 돈 받았습니다.
3. 통장: 1번 2번 내용 현금거래가 찍힌 통장
resident alien 이 되면서 해외자산으로 위 내용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터보택스 Deluxe 써도 추가서류를 내야하는게 있는거 같더라고요...
아님 차라리 CPA 한테 맡기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뉴욕주에 거주중입니다.
와이프 분께서도 마찬가지로 resident alien이 되셨나요? 그리고 집 양도소득은 글쓴분 계좌나 공동 계좌로 들어갔나요?
이번에 ITIN 신청하신다니 아직 resident alien이 아닐 것 같은데, MFS로 본인 filing을 하고 와이프 분은 nonresident alien으로 남으면 와이프 분의 전세계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집 양도소득이 글쓴분 계좌나 공동 계좌로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구요.
MFJ로 얻는 약간의 tax bracket 이득보다, 와이프 분께서 resident alien이 되기 전에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이것저것 합법적으로 정리해놓는 이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와이프도 저랑 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번해에 7년차가 되서 resident alien 으로 보고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resident alien 이 되면 배우자도 resident alien 이 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제가 택스보고쪽은 너무 몰라요ㅠㅠ ITIN 은 미루다가 이번에 하기로 한거고 소득과 관련해서는 각자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분도 꼭 resident alien 이 되는것은 아니고 octonauts 님께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그리고 보험 해지는 글쓴분 계좌일 것 같은데 FBAR, FATCA 보고 threshold가 넘으면 보고하면 됩니다. 자잘한 은행 이자들은 (form을 받은 적 없지만) 1099 form을 받은 것처럼 본인의 전세계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라고 turbotax forum에서 본 적 있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보험 계좌들이 더 있다면 FBAR, FATCA 보고 시에 연말 기준 해지환급금도 은행 계좌처럼 보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지 않으면 소득은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다 와이프 계좌입니다. 혹시 몇가지 택스관련해서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1. 터보택스에서 해외자산관련 적는 칸에 gain/loss, credits등등이 있던데 gain/loss 는 처분후 들어온 소득 전부를 적어야하나요 아님 소득차액을 적어야 하나요 (집 구입시 비용 - 처분시 소득)?
2. 해외자산에서 소득이 있다면 터보택스로 W-2 에 적힌 인컴에 해외자산 소득을 더해서 신고해야하나요?
3.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한국에서 납부한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너무 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ㅠㅜ 그리고 주신 답변들 너무 감사해요ㅠ
2. 저는 은행이자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1099 form을 받은 것처럼 입력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유학생이라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간주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한국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다르게 부과되니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거주자 기준으로 한국에 세금을 적게 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므로, 일단 한국 세금 부분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PA 만나보시겠지만 공부는 하고가실테니 제가 아는한에 답변드리면
1. 소득차액을 적어야할거에요. 즉 3억이 전부 capital income으로 잡혀서 (tax bracket에따라 다르지만) 15%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됩니다, 즉 4500만원이요 ㅠ 아래 얘기나온대로 주 세금은 또 주 세금대로 냅니다. 이거 면제받으려면 팔기전 5년중 2년을 그집에서 살았어야합니다.
보통은 해외에서 버는 돈은 그나라에서 내는 세금만큼 여기서 세금을 감면해주지만 capital income은 좀 달라서 한국에서 30-40% 양도세를 혹시 냈더라도 인정이 안된다고합니다. (이건 주워들은얘기라 틀릴수도있어요)
3. 예금이자같은경우 원천징수하니까 그만큼 여기서 세금을 덜 냅니다. 가족한테 부탁해서 은행가서 전년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금액을 알려달라고하면 알려줍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나중에 더 골치 아프고 해결하시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PA를 만나 상담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 합니다. 제 업계여서가 아니라, 보통 Resident의 W-2인컴 택스리턴이 오일체인지 정도라면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몇시간안에 깔끔히 전문가의 레벨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해결 가능), 현재 원글님의 케이스는 브레이크잡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하시는분이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하면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하고서도 내가 잘했나 걱정도 들고, 시간도 최대 하루 이틀 잡아야 하고.. 등등) CPA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제가 걱정되는 바는,
1. 현재 슬슬 로컬 CPA들이 미친듯이 바빠지는 시기라는점과 오래된 한인CPA들중 많은분이 그러시듯 복잡한 개인 택스리턴을 피하시려는 경향 (그러니 마음 정하셨으면 빨리 움직이셔서 여러 CPA와 전화상담 먼저 시작하시는걸 추천)
2. 님의 특정 상황에 대한 올바른 처리방법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CPA를 찾기 쉽지 않을것이라는점. (의외로 막하는 CPA 너무 많아요... T_T)
3. 부동산 차익에 관련하여 해당 뉴욕주의 처리방법에 대해 바로 알고 계신 CPA 찾으셔야 한다는 점.
4. 비용면에서 외국 CPA 찾아가시면 일단 헉~ 소리나는 빌을 받을 것이라는 점. (그래서 2와 3을 충족하는 한인CPA중에 적당한 Fee를 차지 하는 분을 찾으셔야 한다는 점)
일단 저라면,
http://www.cpamoon.com
요분부터 한번 전화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고, 동부에 계신 회계사님중 개인적으로 아는분이 거의 전무하며,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지만, 컬럼 쓰신걸로 보면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 보입니다.
꼭, 좋은 회계사 만나셔서 깔끔하게 이번해 2017년만 제대로 보고하시면 내년부터는 훠워워어얼씬 편해지실겁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오일체인지 레벨!
(귀찮으시면 회계사 주시고, 시간 나시면 본인이 할 정도의 레벨로.)
굿럭 입니다!
+2 입니다. 괜히 nonresident 이야기로 헛된 희망을 드렸다가 뺏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차도남님, CACPA님, 구름님. 넵 답변 삼사합니다~
뜨리! 뽀! 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ㅋㅋ 죄송합니다~
연방세금은 한국에 세금 낸걸 제하고 내는 거라 좀 줄일수 있지만 뉴욕주세금(8.82%)은 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주에 살면서 한국부동산을 팔까 알아보다가 주세금을 내야 되는걸 알고 State income tax 없는 곳으로 이사갈까 했거든요.. 제생각엔 두명이상의 CPA 와 확인해보세요..
빨리 cpa 쪽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터보텍스 쪽은 문외한 인지라. 1040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의 건물에 대해서 샀을때 가격과 파셨을때 가격을 해당시의 currency 로 계산하셔서 이득이 생기셨다면 1040에 13번= Sch D에 들어가는 capital gain 인컴입니다.
파실때 발생햇던 수수료등 이 있다면 expense of sale 로 capital gain 이 줄어들겁니다.
이때 내셨던 세금들은 foreign tax crdit 1040에 48번, form 1116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다들 윗분들이 대답하신거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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