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오래간만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후기같은 것은 없고 가씀식 적는 글들도 다 질문이라 좀 민망하네요 ;;
올해 택스 신고하면서 너무 빨리 신고하다가 은행 계좌를 잘 못 적었는데요.
페더럴 텍스의 경우는 돈을 내야하는 경우라 IRS에서 연락이 오자마자 제 계좌에서 바로 입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쪽은 좀 받아야 하는데 연락 오면 은행 계좌를 정정해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뜬금없이 캘리포니아 택스 리턴 리뷰에 뽑혔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W-2, form 1099, driver license, year-to-date paycheck stubs for your 2017 personal income tax 입니다.
일단 문제가 제가 너무 빠르게 택스 신고를 끝내면서 은행 계좌를 열면서 200불 받은 것에 대한 1099-ITN을 나중에 받은결과 이 폼을 택스 신고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제 걱정이 택스 신고시에 제출 안 했는데 이번에 내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님 모름쇠로 일관하고 내년에 고치는게 더 나은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일모아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에 1년치 페이스텁을 내라고 하는데 1년치를 다 프린트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제꺼 24장 (2주급) 와이프꺼 24장 총합 48장인데......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다들 즐거운 마일모아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paystub 은 2017 년 마지막걸 주면 될거 같은데요.
200불 이자는,
저라면 얘기 안하고,
혹시 너 이거 왜 누락했어? 하면,
아, 늦게 받아서 보고 못했어 한다요.
이자 소득같은게 국세청 가는게 바로 안 가고,
한 4월이나 해서 간다고 들었어요.
그건 그쪽도 모르고 있을 듯요.
그럼 내년에 고쳐서 보고해야 하느냐 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액수가 큰 것도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너 이거 누락했다 하고 빌 보내면,
그때 낸다요.
간첩도 아닌데
기죽지 말고 당당하세요!
히고님 의견 감사드려요!
솔깃님, 저는 아직 서류만 보내라고 하네요. 리뷰중이신 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Federal은 접수 1주일만에 은행으로 텍스리턴 들어왔고, State는 연락이 없다가 저번주에 저도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별거 아니구요. 편지에 의하면, 요즘 남의 Identification을 도용건이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며칠전, 동봉된 폼을 작성하고, W-2 form, 저/아내/아이들 ID, pay stub 마지막달꺼 이렇게 동봉해서 보냈더니, 보낸 3일만에 계좌에 텍스리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맘이 한결 놓이네요! 빨리 보내야겠습니다.
댓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