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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해외반출 허접한 후기(한국 방문 없이 가능)

OP맨 | 2018.03.12 15:55: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한 분이라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으실까 잘 정리 안된 후기를 남겨봅니다. 인터넷에도 일반적인 설명이 있지만 제가 겪었던 내용 위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한국에 10만불 이상의 (출저 소명가능한)재산이 있고 (and)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이상의 체류 신분을 가지시고 (and) 한국에 가족등의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제 경우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한국에 집을 팔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집 구입을 위해 10만불 이상의 송금 방법을 찾다가, 바로 어제 송금까지 했습니다. 기준환율 1063.90에 큰 결단을 내렸는데 일단은 더 떨어지진 않았네요.

 

인터넷에 잘 나와 있듯이 송금 한도는 조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중 10만불 이상의 돈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데요. 해외 부동산 구입 용도 제외하고는 자기 재산을 합법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는 재외동포 재산반출을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사확인 위임장발급 및 한국 송부 -> 2) 자금출처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 3) 국세청 소득 확인금액 증명서 발급 -> 4)국세청 자금출처증명서 발급 -> 5)은행 제출 -> 6)송금

 

 

우선 본인의 개인정보나 재산 정도를 다 알아도 되는 대리인이 있어야합니다. 제 경우 아버님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어다녀 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거래 은행부터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은행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제 경우는 1)자금출처증명서2)해외체류증명(영주권사본)3)영사확인위임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1) 영사확인 위임장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겟습니다. 제경우 위임장에 "해외동포 재산 반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 이라고 썼습니다.

운좋게 출장 나온 친구 편에 위임장으로 아버지게 보내드렸구요.

2) 자금출처증명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 돈은 내돈이다..를 증명하는건데요..서류 들이 좀 복잡합니다..보내실 돈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는 좀 명확한 편이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금액에 따라 요구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경우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돈 이었는데요.

부동산 매각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과 양도소득세 납입증명서(?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양도소득세가 없었거든요...흑..왜일까요) 와 매각 대금 입금 내역(통장입출금 내역)이었고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일부 출저를 알려주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의 돈은 그냥 모은돈으로 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5천만원은 적금 깬돈이다 라는 자료만 냈는데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3) 나름 자금 출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갔는데...소득 금액확인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확인증명서는 민원실에서 자금출처증명서는 따로 담당자를 찾아가야합니다. 그냥 개인정보로만 발급 해준다는데 제가 실제로는 보지 못해서 어떤 것인지는 못 봤습니다. 역시 아버님이 한손에 제 신분증 다른 손에 영사확인 위임장을 들고 해주셨습니다.

4) 소득금액확인서를 받은 후 자금출처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물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게 일이지만 결국 판단은 담당자가 하는 거라 아버지가 찾아가셨을 때 제가 전화를 연결해서 최대한 설명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했었습니다. 제 경우 부동산 매각 대금이 분산되어 들어 오는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2,3차례 서류 보완을 했습니다. 만약에 출처 소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이면 이 단계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로만은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대 2주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5일 만에 자금출처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 자금출처증명서는 그냥 은행 담당자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제 경우 제일 처음 문의를 했던 은행 외환 담당자랑 카톡으로 연락을 계속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6)어제 결단을 내리고 송금을 했는데..여기서 생각 못한 일 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송금하겠다고 한 건 컨펌이 되는데 대리인이 와서 통장 비밀번호를 눌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님 출동..한국 하나(구외환)은행에서 어제 Chase로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 바로 pending으로 Chase에 보이더군요. 수수료는 한국 은행에서 1-2만원(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구요) Chase에서는 20불을 수수료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는 아니었지만 나름 큰 문제 없이 송금에 성공 했습니다...최근 환율을 실시간으로 보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았던게 힘들었었지만요..

 

결론은 제가 한국에 가지 않고 제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 난 점을 적어 놓으면요..

- 자금 출처 증명서는 한 번 받으면 따로 유효기간 없답니다. 그리고 돈도 나누어서 보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나은행의 경우 외화 통장을 활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환율 좋을때 환전은 먼저 해놓고 서류 다되면 송금해도 된다고 합니다.

- 어디에 명확히 써있지는 않았지만 위임장 only보다는 신분증+위임장이 좀 더 편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은 아버지가 한국에, 운전면허증은 제가 미국에서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은 인터넷으로 되는게 많아져서 은행 잔고 확인 증명도 영문으로 발급이 되더군요..공인인증서의 벽을 넘긴 넘어야합니다만.

- 코인판돈 같은 돈이 아니고 내 돈이 맞다면 자금 출처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 세무서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가야합니다. 저는 미국에 나오면서 다른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 놓은 걸 깜빡하고 원래 살던 지역 세무서에 갔다가 관할지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혹시 한국에 가끔 가시는 분들은 직접 가실 수 있을 때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정신 없는 경험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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