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온지 5년이 안되어서 세법상으로 non-resident입니다. 학교에서 TA/RA으로 근무중입니다.
체이스은행으로부터 1042-S가 왔는데, Income code 29으로 체킹어카운트 만들때 받은 300불이 gross income으로 찍혀나왔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1042-S가 안날아왔는데, 학교에서도 1042-S가 또 오지 않나요?
그러면 1042-S가 2개가 되는데, 두개 다 텍스보고해야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폼은 다 보고 하셔야 합니다.
체이스의 경우 어카운트 보너스로 받는 300불은 이자로 보고됩니다.
그렇군요. 2개를 신고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1042-S는 resident의 1099폼 대신해서 제출하는겁니다. 가령 다른 은행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에 대한 1042-S를 또 받으실겁니다.
non-resident 신분은 interest에 대한 택스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IRS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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