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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온지 5년이 안되어서 세법상으로 non-resident입니다. 학교에서 TA/RA으로 근무중입니다.
체이스은행으로부터 1042-S가 왔는데, Income code 29으로 체킹어카운트 만들때 받은 300불이 gross income으로 찍혀나왔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1042-S가 안날아왔는데, 학교에서도 1042-S가 또 오지 않나요?
그러면 1042-S가 2개가 되는데, 두개 다 텍스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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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fjord
2018-03-13 00:04:42
네,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폼은 다 보고 하셔야 합니다.
체이스의 경우 어카운트 보너스로 받는 300불은 이자로 보고됩니다.
으리으리
2018-03-13 00:52:46
그렇군요. 2개를 신고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universal
2018-03-13 06:04:18
1042-S는 resident의 1099폼 대신해서 제출하는겁니다. 가령 다른 은행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 그에 대한 1042-S를 또 받으실겁니다.
universal
2018-03-13 06:02:14
non-resident 신분은 interest에 대한 택스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IRS에 따르면
fjord
2018-03-13 06:10:34
그러고보니 전 1099-INT를 받았었네요. non-resident는 이자에 대한 tax도 안낸다니, 부럽네요.ㅎㅎ
으리으리
2018-03-13 08:22:24
텍스는 안내는데 보고는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2개를 제출할수있는지를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