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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영주권 문호

LegallyNomad | 2012.10.12 12:03:4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LegallyNomad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왔는데, 내일 플로리다 사라소타에서 있는 친구 결혼식 참석해야하지만 다음주에 변호해야하는 몇시간짜리 추방재판이 두 케이스가 있어서 오늘도 재판 끝나자 마자 집에와서 서류 뒤지고 있네요 ㅠㅠ 


제가 마일모아에는 일얘기 가급적 안하려고 하고 괜히 영업하는것 처럼 비추어질수도 있어서 가급적 일얘기 안쓰려고 하지만... (물론 저번에 현빈아버님 케이스처럼 제 분야에 있는 질문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대답은 문제 없이 해드릴수 있습니다 ^^) 지금 포스팅 하려는 정보는 도움될 만한 분들이 여기에 몇분은 계실것 같기도 하고 제 client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어제였나... 복돌어머님의 너무도 감사한 자동차 보험 정보 글을 보고 아 저도 이런 걸 하나 써드려야 하나 하고 생각도 많이됐구요.


2012년도 11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이라고 하는) 가 몇 시간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중요한 뉴스는 4달만에 한국분들 EB-2 문호가 열렸습니다 (Priority date becomes current).


영주권 취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문호개방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꽤나 중요하지요.

매달 업데이트 되는 날짜구요. 신청인들에겐 피말리는 날짜 이기도 합니다. 매달 "내가 더 얼마나 기다려야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날짜지요. 


많은 한국분들은 취업이민을 통해서 매년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족이민 이나 투자이민으로 취득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EB-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경력이상) 아니면 EB-3 (2년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학사학위이상 전문직) 카테고리로 신청을 하시구요.

요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나 포닥분들이 많이 신청 하시는 NIW도 EB-2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은 I-140 라는 (employment immigrant visa-petition)이 통과가 되어야 I-485 (미국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 가 승인이 됩니다.

또 I-140의 priority date (우선일자) 가 언제냐에 따라서 I-485 접수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한국출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도/중국/멕시코 출신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 EB-2 카테고리 신청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언제나 "current" 즉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140서류와 I-485 서류가 말 그대로 "동시접수" 될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I-140이 통과되면 I-485도 곧 승인되어 영주권 발급이 금방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7월 부터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current"였던 한국분들의 EB-2 우선일자가 갑자기 2009년 1월 1일로 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I-140 priority date가 2009년 1월 1일 이전인 사람만 I-485를 올해 7월에 접수할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또한 그전에 (6월달 "current" 였을때) I-485가 접수되었던 분들의 케이스도 그분들의 I-140 우선일자가 2009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면 영주권 서류에 대한 결정이 원칙적으로 내려질수 없이 그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7월부터 EB-2 카테고리, 특히 많은 NIW 신청자분들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I-140/I-485 동시 접수가 안되니 가지고 계시는 비자 날짜가 얼마 안남은 분들은 체류 신분 연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I-485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가/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내에서 체류할시 비자가 expire 되어도 미국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485가 거절되면 바로 출국하셔야합니다), 또 I-485접수시 콤보로 붙일수있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서도 신청이 안되니 갑자기 employment 문제도 그렇고 체류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많은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8월/9월 영주권 문호도 제자리 였고. (계속 2009년 1월 1일 이었습니다). 

이번달 (10월) EB-2 영주권 문호도 진전 되긴 했지만 2012년 1월 1일 이전에 I-140 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만 영주권 서류 접수가 가능했구요..


자.. 드디어 2012년 11월 영주권 문호입니다.  

제가 그냥 취업이민 부분만 넣었습니다. 

전체를 원하시면, http://www.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5779.html 로 가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인도/중국/멕시코 국적자 제외)

1순위        개            방          저명한 교수님 혹은 연구자, 다국적 기업 간부, 문화/예술/체육 특기보유자 (얼마전 싸이가 "O" 비자를 받았다는    데 1순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ㅎㅎ)

2순위        개            방          특기자,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 5년 경력이상

3순위       2006년11월22일       2년이상 비전문직 숙련공,학사학위이상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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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문호개방으로 인해 11월에 혜택을 보실수 있는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140이 승인되었거나 지금 pending 중이신 분들은 I-485 서류를 11월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꼭 11월 1일 이후에 접수하셔야 하고 11월 30일 이전에 USCIS에서 I-485서류를 받아야합니다. I-485 Receipt Notice에 received date가 11월 30일이면 안전). 예를들어 NIW (I-140 petition만) 를 여름에 접수해 놓으셨고 아직 pending중이지만 남아있는 비자 기간이 얼마 안되고 같은 비자로 체류 신분 연장은 힘들어 꼭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는 분들.. 


2) I-140/I-485를 올해 7월 이전에 동시접수하셨고 I-140은 벌써 승인나신 분들은 11월에 영주권 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얼마전 막 PERM Labor Certification이 통과되어 I-140 파일을 눈앞에 두신분들은.. 11월에는 I-140/I-485를 필요에 따라 동시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NIW를 통해 I-140/I-485를 동시접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나 하시기 가능한 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 신분여하에 따라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나 L 비자 처럼 이중 이민의도 "Dual Intent"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영주권서류가 몇번이 기각되어도 나중에 다른 비자나 신분연장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F나 J 비자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 분들은 I-140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시접수 하셨다가 I-140기각후 영주권이 기각되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이 극히 힘들어 집니다.  또한 많은 post-doc분들이나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중 J-1비자로 미국에 계시고 또한 그에 따라 2년 귀국의무가 있는 분들은 웨이버를 받기전까지는 I-140/I-485 동시접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 동시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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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위의 시나리오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엔 참 좋은 소식 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꼭 선임하신 변호사 분과 상의하셔서 영주권 서류접수 잘 하시구요. 

또한 홀로 11월에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접수 하시려는 분들 (I-140과 동시접수 하시거나 approved or pending중인 I-140이 있으신 분들) 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신체검사도 받으셔야 하고.. 한국에서 올 서류들도 준비하셔야하고)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USCIS가 11월 30일에 받아야 합니다) 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글이 위의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취업이민 2순위의 향후 문호날짜에 대한 얘기와 루머가 제 귀에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

특히 2순위 최대 수혜국이자 어찌보면 현재 피해국인 인도계 커뮤니티 (인도국적 취업이민 2순위는 11월 문호에 의하면 2004년 9월 이전에 I-140이 접수된 사람만 11월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8년을 기다려야 하는거지요 ㅠㅠ) 의 로비로 출신국가에 대한 쿼터 분류 없는 문호 재조정이 이루어질꺼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고 그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10년간 언제나 열려있었던 한국분들의 EB-2가 지난 4달동안 밀려있었다는건 예상치도 못한일이 가까운 시일내에 일어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  EB-2에 해당되셔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중이시거나 지금 신청 중간단계에 계시거나 하시는분들은 매달매달 변하는 Visa Bulletin에 한동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모두들 주말 잘 보내세요!

그리고.. 밑에 Disclaimer를 어쩔수없이 씁니다.  제 직업병이니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ㅠㅠ ㅎㅎ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LegallyNomad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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