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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H1 중 영주권 지원해준다는 회사로 옮기려는데요... 소소한 질문 있습니다

쟈니 | 2018.03.31 08:12:3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내년 9월에 제 H1 비자가 만료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 해준다라고 몇년전부터 말을 했는데, 실상 알고보니 아직까지 접수도 안했더라구요. 지금 회사내 H1 비자 어플리케이션 하는것들 끝나면 제 영주권 한다고 잡 디스크립션과 추천서를 받아가긴 했습니다. 작년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링크드인 프로파일 업데이트하고 잡 찾고 있다라고 설정 바꾸니 헤드헌터들이 연락을 하더라구요. 영주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대부분 걸러졌는데, 지금 같은 업계에 있는 회사에서 얘기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 회사 HR 매니저가 연락 해서 '영주권 지원해 주는 포지션만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니 이달 초에 '이 포지션은 영주권 지원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시골 변두리에 있는 지사라서 미국애들이 안 가려고 하나봐요... ㅎㅎ

 

아직 2차 인터뷰 중이라 김칫국 드링킹이 될 수도 있지만, 파이날 인터뷰 끝나면 바로 오퍼 네고 해야하니 좀 미리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지금 H1 비자가 막바지라 회사를 옮기고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는 위험 부담이 크니 제 욕심 같아선 I-140이랑 I-485 파일링 된 담에 EAD 나오면 그 날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밀어 부치려구요.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올 초에 경력 증명 레터를 준비했는데요, (현 보스 포함) 이게 유효기간 같은게 있나요? 

 

LC 과정만 몇달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H1 비자 트랜스퍼 한 담에 LC 부터 시작하면 올해 가을이나 되야 I-140 들어가고 하니 지금 보스한테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 하니까 다시 사인해줘' 하기엔 좀 껄끄러워서요... 최대한 H1 비자 트랜스퍼 없이 가는 방향으로 밀어 부치려고 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건,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 준비하면서 변호사가 '지금 포지션에서 일하며 배운 스킬이나 경력은 쓸 수 없다'라고 해서 거의 미국 오기 전 경력으로만 잡 디스크립션을 썼는데, 저처럼 회사를 옮길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90% 이상 겹치는 포지션이라서요. 이런 제약 때문에 잡 디스크립션을 다시 쓰거나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늘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요. 

 

참, 외노자로 살기 욕나오는 요즘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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