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1 학생부부 (nonresident) 텍스 보고 질문드립니다.
여러사이트도 검색하고 학교 무료 텍스서비스에도 물어봤는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F1 비자로 학비와 생활비를 장학금 + TA(W2) 로 받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F1 비자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텍스보고까지는 미혼상태여서 각자 하였는데 이번 텍스보고는 결혼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1040NR 양식, married filing jointly로 제 와이프를 저의 dependent 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와이프의 수입이 모두 장학금이기에 treaty에 의해 nontaxable 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와이프를 dependent 로 올리려면 와이프의 US gross income 이 없어야된다 (1040NR 7b 항목 check box ~~~~ if your spouse did not have any US gross income) 고 하는데 와이프가 받은 1042-S 중 gross income 항목에 장학금이 적혀있어 헷갈립니다.
nontaxable 이니 gross income 이 없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US gross income이 있는것으로 간주하고 따로 보고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같이 했을경우 저만 파일을 보내고 제 와이프는 아무것도 안보내도 괜찮은건지요
감사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리턴 많이 받으세요~!
Gross는 다 포함일겁니다. Taxable income이 0이겠지요.
아마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NR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액수도 적고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직접하려고했는데 고민해봐야겠군요..
저도 와이프와 저 모두 F1이고 W2 income이 있는 상태인데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했습니다. 둘다 따로 보고했고요.
둘다 W2 income이 있는 상태이면 따로할텐데 저만 W2가 있고 와이프는 W2가 없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ㅠ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Fellowship 이더라도 무조건 non-taxable income 인 것은 아닙니다. Topic No. 421 을 참고하시어, fellowship 을 받으신 부분중 nontaxable income 은 따로 gross income 에 합산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421
IRS 에는 그렇긴한데 Article 21 treaty에 의해 fellowship (5년이하거주) 이 non-taxable income 아닌가요? 알면 알수록 헷갈리네요 ㅠ 아무튼 면제라하더라도 gross income 으로 봐야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NR에 보면 married from South Korea 있는데 다른 것 선택해도 되는건가요?
네 married from South Korea 로 하는데 7b 항목 (Spouse)을 체크 해야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NR/MFS로 해야할겁니다. 와이프분 exemption만큼 손해를 보지만 어쩔 수 없죠.;
넵 해주신 답변들 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