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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법원에서 Answer를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세계로마일로 | 2018.04.26 21:28:2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별일이 다 생기네요. 

며칠전에 메일함에 district court에서 온 우편이 있어서 열어보니.. 세상에 글쎄 우리집 공사한 컨드렉터가 수를 했다고 Answer를 달라고 하네요.

세상에 돈 다주고  끝난일을 몇천불 못받았다면서 수를 했는데. 황당한 건 걔가 받았다는 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세번 나눠서 준 첵을 아무리 조합해봐도 그 숫자가 안나옵니다---예를 들이 8000, 4000, 3000 첵을 줬는데 개는 내가 10000 불밖에 안줬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수를 한겁니다.

뭐 이런 멍청한 사람이 다있어 하면서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못자고 며칠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변호사를 쓰면 얼말까 알아보니 최소 몇천불은 나간다네요.

정말 아무 잘못한 거 없이 이렇게 몇천불 날려야 하는 걸까요?

그럼 평생 코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제가  저쪽 변호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Answer를 써서 보내라는데 이게 저쪽에도 다 가는 거면 괘씸해서 내 증거(컨트렉터가 지가 얼마받았는지도 모른다고)같은 건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가 없으니 어디 물어볼데도 없네요, 평소에 해박한 지식을 존경해 마지않던 마모분들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만 말면 변호사 없이 그냥 상대하고 싶어요. 저쪽이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황당한 수를 한거라고요. 저쪽 변호사는 그냥 마무런 펙트 첵크도 없이 돈 받았으니 그냥 수한 건가봐요. ㅠ ㅠ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으니 한마디씩들 해주고 가주세요. 정말 미국살다보니 코트갈일까지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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