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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업데이트: 정부 항소 포기하기로] USCIS 정책변경예고: F/J/M 비자소유자 신분위반 시점부터 불체기간 카운트 시작

bn | 2018.05.13 13:52: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s://www.opencampusmedia.org/2020/08/03/a-quiet-victory-for-international-students/amp/?__twitter_impression=true
 

정부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도할 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정책은 효력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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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cmd.80187/gov.uscourts.ncmd.80187.69.0_1.pdf?utm_source=share&utm_medium=ios_app&utm_name=iossmf

 

가처분 승인 낸 판사가 최종 판결로 효력정지 시켰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결 요약: 

 

1. 이 정책은 interpretative rule이 아니라 legistrative rule이므로 notice and comment period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

2. Congress는 이민법을 제정할 때 out of status와 불체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이민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냥 대충 요약한거고 실제 법리해석는 좀 더 복잡합니다. 물론 저는 야매니까 본문의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시던 그게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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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http://immigrationgirl.com/court-grants-injunction-blocking-august-9th-uscis-unlawful-presence-memo-for-f-1-students/

 

Today, the Court found that the colleges are likely to succeed on their claims that the August 9th Unlawful Presence Memorandum was promulgated in violation of regulatory procedures, and that the Policy Memorandum conflicts with the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The Court therefore concluded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 nationwide preliminary injunction is appropriate.

 

이야. 이거 중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네요. 항소법원에 갈테고 또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효력정지고요.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기존 룰 대로 F/M/J 신분 소유자들은 USCIS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불체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판단 내린 다음날 부터 불체기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 규정에 걸려서 영주권 신청이 안되시거나 하셨을 경우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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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저는 야매입니다. 본문의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시던 그게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changing-policy-accrued-unlawful-presence-nonimmigrant-students-and-exchange-visitors

 

작년과 마찬가지로 USCIS가 새로운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8월 9일부터는 F/J/M 비자 분들은 이제 허가되지 않은 행위 (개인사업을 포함한 불법취업, 졸업이나 자퇴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행위)를 한 다음날 부터 불체기간이 카운트 됩니다. 참고로:

  •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3년간 입국금지 (비이민비자와 영주권 발급 포함), 또는 출국하지 않으셔도 시민권자 결혼 외에는 영주권 신분조정 금지
  • 365일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하시면 10년간 입국금지
  • 365일 이상을 누적한 상태에서 허가없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 영구적 입국금지 

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이 안되시는 분들은 더욱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특히 비지니스 카드와 같은 신분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주는 행위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 전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DHS나 이민법원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날부터만 불체기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새로운 정책은 추후에 적발이 되면 불법행위를 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불체기간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누군가 2019 1월에 하루정도 허가 없이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2020년에 누군가가 신고했어요. 2020년 6월에 DHS가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치죠. 

 

기존: 2020년 6월부터 불법체류가 카운트 되기 때문에 결론 받자마자 미국을 출국하면 명시적인 입국금지는 없습니다.  물론 비자 요건을 위반했기때문에 단기간 내에 비자를 받고 들어오기는 힘들 겠죠. 근데 이론상으론 시간이 지나서 비자요건을 위반할 위험이 낮아졌다고 영사가 판단을 하거나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면 영주권 받아서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새 정책: 2019년 1월부터 불체기간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불체기간이 1년 반으로 산정이 되고. 6월에 당장 출국하더라도 10년간 입국금지를 받기 때문에 waiver가 없다면 영주권도 못받고 어떠한 비자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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